춘추항공주식회사여객 수하물 운송 총조건 

제1장 총칙

제2장특별 운송 조건

제3장 항공권

제4장항공권 가격과 세금

제5장좌석 지정 및 항공권 구매

제6장초과판매:

제7장운행 스케줄,항공편 지연 및 취소

제8장 항공권 변경

제9장환불

제10장 비행기 탑승

제11장 수하물 운송

제12장 비행기에서의 행위

제13장 여객 서비스

제14장 부가 서비스

제15장 행정 수속

제16장 손실 책임과 배상한도

제17장 효력 발생과 수정

*역사 수정 된 버전

 

제1장총칙

제1조춘추항공주식회사(이하 “춘추항공”이라 함)은 국내,국제 및 지역 항공운송을 수행할 때 정상적인  여객과 수하물 운송 질서를 유지하고 운송 관리를 강화하며 여객과 춘추항공의 기타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여객과 수하물 수송 총 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함)을 제정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2.1본 조건은 춘추항공에서 비행기로 여객과 수하물을 운송하면서 보수를 받는 국내,국제 및 지역  항공 운송 서비스에 적용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조건은 무료 운송에도 적용된다. 본 조건은 국내운송에 관한 조항이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제 운송에도 적용된다.

2.2전세기 운송

전세기 계약에 따라 취급한 운송일 경우 본 조건은 해당 전세기 계약 또는 전세기 항공권 약관에서 본 조건을 인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3코드 공유 운송

춘추항공과 기타 운송업자 사이의 코드 공유 계획에 따라 본 조건이 춘추항공이 실제로 운영하는 코드공유 항공편 운송에만 적용된다.

2.4운임 규칙의  우선 적용

본 조건이 춘추항공의 운임 규칙과 상충하면  이 운임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본조건은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다.

3.1국내항공운송(또는 국내 운송이라 함):여객운송계약에 근거해 출발지, 약정된 중도연결지점, 목적지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 있는 항공운송을 말한다.

3.2“공약”이란 적용할수 있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말한다.

1929년 10월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한 "국제 항공 운송의 일부 규칙을 통합하기 위한 공약 "(이하 "바르샤바공약"이라 함)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체결한 "1929년 10월12일에 바르샤바에서 체결한 국제 항공 운송의 일부 규칙을  통합하기 위한 공약의 의정서"(이하 "헤이그의정서"라 함)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한 "국제 항공 운송의 일부 규칙을 통합하기 위한 공약"(이하 "몬트리올공약"이라 함)

3.3“국제항공운송”(또는 국제 운송 이라 함)이란 공약의 별도 규정외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이 중단되거나 중단되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또는 중계운송 과정에 운송 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운송이다.

3.4지역 항공 운송: 운송 계약에 의거해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과 같은  중국 특정 지역과 항공 운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항공 운송은 특약이 없는 경우 국제 운송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3.5운송인: 민용 항공기를 이용하요 여객 및 수화물을 운송하는 항공 운송 기업을 말할다.

3.6계약 운송인: 본 기업의 항공권과 항공권번호를 이용하여 여객과 항공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을  말한다.

3.7실제 운송인: 전부 혹은 부분 운송 및 기타 서비스를 실제로 실행하는 운송인을 말한다. 양자간협의가 있을 때, 예를들어코드 공유협의의경우, 실제운송업자는 시장측 운송인이 아닐 수 있다.

3.8춘추 항공: 춘추항공주식회사이다(이하 본사라고 함). 상하이에 위치한 중국 법률에 의거해 설립 및 운행하는 항공 운송인이다. 영문명칭은SPRING AIRLINES COMPANY LIMITED이며 영문약칭은SPRING AIRLINES이며 항공편 두 글자 코드는9C이며 세 글자 코드는 CQH이며IATA 결제코드는089이며 웹사이트주소는www.ch.com와 m.ch.com이다.

3.9춘추항공 운송규정:본조건에서 제정하고 발표한 춘추항공의 운송규정은 항공권을 구입한 날부터 유효한 기타 여객과 수하물 운송 관리규정에 적용되며항공권 가격및 적용조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3.10항공 판매 대리인: (이하 "판매대리인"이라 함)법률에 의거해 설립 및 운송인과 대리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공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을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춘추 항공의 위탁에 의거해 춘추 항공의 위탁업무 범위내에서 대리 판매 업무를 진행하는 춘추 항공 위탁 판매 대리인을 말한다. 춘추항공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판매대리인 또는 기타 기업 또는 개인은 춘추항공의 위탁판매대리인이 아닌데 만약 여행객을 위해 가격 조회, 항공권 구입 혹은 지불을 대신하면 여객의 대리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3.11지상 서비스 대리인: 법에 의거해 성립 및 운송인과 지상 대리 협약을 체결한 공항 지상 서비스 사업을 대리 진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춘추 항공의 위탁에 의거해 춘추 항공의 위탁업무 범위내에서 대리 판매 업무를 진행하는 춘추 항공 위탁 지상 서비스서비스 대리인을 말한다.

3.12여객:춘추항공의 동의를 거친후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외의 모든 사람.

3.13단체여객:통일적으로 조직된 10인(포함)이상 , 비행로정, 탑승기일, 항공편과 객석등급이 같으며 단체표값을 지불한 여객.

3.14아동여객: 항공운송 개시일로부터 나이가 만 2세(포함)이지만 만 12세 미만의 사람.

3.15영아여객:항공 운송 날로부터 이미 14일이 되었지만 2세 미만의 사람.

3.16자리 지정: 여객이 예약한 좌석, 객석등급 또는 수하물의 무게와 체적을 미리 남겨둔 것을 말한다.

3.17예약클래스: 예약클래스는 승객정보, 항공권요금, 이용가능한 서비스 및 변경/취소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약클래스는 A-Z의 대문자(대문자 A부터 Z까지) 또는 대문자와 숫자(숫자가  0부터 9까지)의 조합으로 표시된다. M클래스, P1클래스

3.18메인 클래스: 예약 클래스와 동일하다.

3.19서브 클래스: 두개  인접된 메인 클래스 사이의 설치를 세분화하는데 서비스 내용,환불 변경 규칙이 대응한 메인 클래스와 동일한다. 서브 클래스는 통상  좌석 코드의 마지막 문자이며 (단일 문자로 구성된 경우 메인 클래스이다). 대문자로 표시하고 문자 범위는  A부터 Z까지다. 예를들어 MA는 메인클래스 M,서브클래스A이며 서비스내용, 환불 및 변경규칠이 M  클래스와  동일한다.

3.20항공편:비행기가 규정된 항로, 날짜, 시각에 따라 진행하는 비행.

3.21여객 좌석 지정권: 춘추 항공 매표소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좌석 지정의 근거로 하는 좌석 지정 서류를 말한다.

3.22유효한 신분증: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탑승할 때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정부 주관 부서에서 규정한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유효 신분증명은 다음과 같은 종류를 포함한다.

3.22.1중국 대륙 주민: 신분증, 임시 신분증, 여권, 대륙주민의 대만 통행증, 대륙주민의 홍콩 마카오 통행증, 군사관증, 의무병증, 사관증, 무장경찰관증, 무장경찰사병증, 선원증 등을 말한다.

3.22.2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홍콩 마카오 주민의 대륙 통행증, 대만 주민의 대륙 통행증 혹은 대만 주민의 홍콩 마카오 통행증.

3.22.3외국인 여객: 여권, 외국인 영주권, 외국인 영주 신분증 등을 말한다.

3.22.4중화인민공화국 여행증 및 민용 항공이 규정한 기타 유효신분증명.

3.22.5만 16세 이하의 중국 대륙 주민의 유효한 시분증명은 의학 출생증명, 호구부, 학생증 및 호구 지방 공안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밍을 말한다.

3.23항공권: 여객 운송권의 일부분이다.

3.24전자항공권:운송업자나권한 부여 판매대리인이 판매하고 운송권리를 부여하는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체현된 유효한 운송증서로서 종이항공권의 전자데이터 대체 제품입니다.

3.25항공운송 전자항공권여정 명세서:여객이 전자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송업자나 권한 부여 판매대리인이 제시한 지급증서나 결산서류로서 여객의 노정을 제시할수 있는 작용을 갖고 있다. 여객은 춘추항공의 직속 영업부 혹은 공항 매표 카운터의 영업시간 내에 무료로 항공 운송 전자 항공권여정 명세서를 얻을 수 있다. 택배발송 원할 경우 택배비는 여객이 부담한다.

3.26다구간 항공편이란 단일 운송 계약중에 포함한 두개(포함) 혹은 이상의 항공편을 말하며 왕복 항공편은 포함하지 않는다.

3.27왕복항공권:한곳에서 출발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후 원 비행노선에 따라 출발지로 돌아가는 항공권.

3.28정상 운임: 운송인이 공시한 이코노미석을 일반 성인 여객에 적용되는 최고 운임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비할인운임을 말한다. 만약 항공권 가격 단속방법이 변화될 경우 당시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29특수 항공권 가격:일반항공권 가격보다 싸며 사용제한조건이 첨가된 항공권 가격.

3.30초과판매: 운송인이 좌석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항공편의 실제 좌석보다 초과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3.31비행기를 놓쳤다는 것:여객이 규정된 시간내에 탑승수속을 끝마치지 않았거나 여행 증명서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탑승하지 못하였음을 말한다.

3.32미처 탑승하지 못했다는 것:시발역에서 탑승수속을 끝마친후거나 중도연결지점에서 내렸다가 미처 오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33잘못 탑승했다는 것:실제로 탑승한 항공편이 항공권에 표기된 항공편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3.34수하물:여행중에서 여객이 입거나 사용 또는 편하거나 편리를 목적으로 휴대한 필요한 량, 또는 적당한 량의 물품과 기타 개인재물을 말한다.

3.35위탁 수하물: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고 운송표를 발행한 수하물를 말한다.

3.36비탁송수하물:춘추항공의 동의를 거친후 규정된 수하물 종류, 수량, 무게와 체적 범위내에서 여객이 자체로 휴대해야 하며 객실에 들어간후 관리해야 하는 수하물과 소지품을 말한다.

3.37수하물 꼬리표:항공권중에서 탁송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

3.38짐표:수하물에 부착되여있으며 번호및 시발역, 종점역이 표기된 표지판을 말한다.

3.39출발시간:항공편 여객들이 탑승한후 비행기 문을 닫는 시간

3.40탑승수속 취급 마감 시간:항공회사에서 규정한 여객들이 탑승수속을 끝마치고 탑승권을 수령하는 가장 늦은 시간.

3.41경유지: 출발지와 도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여객의 운송과정에서 머무는 지역을 말한다.

3.42중도 분류:미리 춘추항공의 동의를 거친후 여객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서 모 지점의 여행로정을 일부러 중단하게끔 배치한 것을 말한다.

3.43비행기를 갈아타기:여객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서 여행할 때 중간 지점에서 동일 운송업자의 기타 항공편이나 다른 운송업자의 항공편을 이용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3.44불가항력:예상할수 없고 불가피면적이며 통제할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3.45항공권의 변경:항공권의 운행 시간 변경, 기내 클래스 변경등 경우를 말한다.

3.46자발적 환불: 여객 본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환불.

3.47비자발적 환불: 항공편의 취소, 지연, 앞당김, 항공편 변경, 기내 클래스의 변경 혹은 운송인이 기존 항공편을 운행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여객이 환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3.48여객용 항공권의 자발적 변경: 자발적 변경 즉 여객 본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변경을 말한다.

3.49항공권의 비자발적 변경: 비자발적 변경 즉 항공편의 취소, 지연, 앞당김, 항공편 변경, 기내 클래스의 변경 혹은 운송인이 기존 항공편을 운행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여객이 환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3.50변경 수수료: 항공권의 적용 조건에 따라 여객이 기존에 예약한 항공편을 변경할 때 춘추항공에서 받는 비용으로 항공편 및 운송 날짜 등 변경 비용을  포함한다.

3.51표값 가격차: 여객이 자발적적으로 낮은 표값에서 높은 표값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운송비 차액.

3.52환불 수수료: 여객용 항공권의 적용 조건에 따라 여객에 기존에 예약한 항공편읠 취소할 때 춘추항공에서 받는 비용을 말한다.

3.53운송업자의 원인: 잘하지 못한 기무 유지,부당한 항공편 배치, 상무 혹은 승무원 직무상의 과실 등 춘추항공에 귀책될 수 있는 원인이 포함된다. 그러나 새 충돌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한 항공기 임시 고장, 군대 활동이나 정부 명령으로 인한 항공편 임시 변경, 운송 금지, 항공 교통 관제, 공항, 유류 공급 또는 정보 시스템 등 제3자 원인으로 인한 보장 중단 등 예견불가 또는 극복불가 또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모두 운송업자의 원인이 아니다. 긴급 대피나 인도주의 등 원인으로 능동적으로 취한 여객을 해칠 수 있는 작위나 부작위도 운송업자의 원인이 아니다. 따로 가리키는 것 외에 본 조건에서 운송업자의 원인은 바로 춘추항공의 원인이다.

3.54비 운송인 원인: 운송인과 무관한 원인으로 날씨, 사고, 항공 교통관리, 보안 검색,여객등 요인을 포함한다.

3.55코드 공유 항공편: 하나 혹은 여러 항공 회사의 협의하에 다른 항공회사의 항공편에 각자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56”특별인출권”이란 국제통화기금에서 규정한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3.57운행 요금: 항공회사에서 공시한 항공권 가격, 비용 및 관련된 운송 조건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8일반석: 춘추항공의 항공권이다.

3.59비지니스 이코노미: 춘추항공 항공권중 하나를 말한다.

3.60춘추항공의 직속 판매 채널은 춘추항공 직속 매표소,고색서비스95524핫라인, 춘추항공의 공식 전자 채널(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클라이언트APP, 애플릿)을 포함한다.


제2장특별 운송 조건

제4조운송 제한

4.1성인과 동행하지 않은 아동, 영아, 질병이나 신체 장애가 있는 여객, 임산부, 맹인, 청각 장애인, 범인이나 범죄용의자 등 신체나 정신상황으로 인하여 여행도중에 특수한 보살핌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운송이 가능한 여객에 한해서는 춘추항공의 운송규정에 부합되는 조건하에서 춘추항공의 사전동의를 거친후 필요시에만 운송할수 있다. 위 관련 운송 규정과 조건은 춘추항공에서 공시한 "특수 여객 운송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4.2아동 및 유아의 운송 조건

4.2.1영아 및 만5세 미만의 아동 및 유아는 비행기를 탈 때 반드시 만 18세 그리고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이 동반해야 한다.

4.2.2만 5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이 혼자 비행기를 타면 춘추항공에 성인 동반이 없는 아동 탑승 수속을 신청하여 취급해야 하고 춘추항공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4.2.3춘추항공은 출생한지 14일 미만의 유아와 출생한지 90일 미만인 조산 유아를 운송하지 않는다.

4.2.4위 날짜는 모두 여객의 탑승일 부터 계산한다.

4.3운송 제한 여객수:안전때문에 춘추항공에서는 기종에 따라항공편의 여객수를 통제한다. 항공기A320/A321기종의 매 한차례 항공편의 운송 제한 여객인수는 5명을 초월하지 못한다.

제5조운송 거절

춘추항공에서는 안전원인 또는 합리한 판단에 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 여객과 그의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5.1법으로 정한 기타 운송 금지 여객

5.2여객이 안전검사를 거부할 경우.

5.3여객이 유효한 여행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탑승시 제시한 여행증이 항공권 구매할 때 여행증과 불일치

5.4여객의 행동, 연령,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항공 여행이 부적합 할 경우

(a)심신미약으로 탑승 수속할 때 자기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여객

(b)취중 여객 즉 알콜, 마취제,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통제력을 잃고 타 여객에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클 때

(c)승무원의 판단에 의거,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운송에 부적합한 여객

(d)불확실한 임신 주기 혹은 승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임산부

(e)출생한지 14일 미만의 유아와 출생한지 90일 미만인 조산 유아 및 동행 보호자

5.5불법 수화물 (국가가 규정한 제한된 수화물, 위험물품, 이상이 있는 수화물 및 기타 기내 손상을 이르킬수 있는 수화물) 소지를 요구하는 여객은  항공사의 요구를 받고도 수화물 운송을 고집하여 항공 운송을 지연시킨 대가는 모두 여객 본인이 부담한다.

5.6치안 관제 무기: 공안기관의 허락 혹은 운송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군,경찰무기 혹은 경찰 도구를 소지하여 항공 운송을 지연시킨 대가는 모두 여객 본인이 책임지며 법적 책임을 묻는다.

5.7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부패한 물품으로 인한 손해는 여객 본인이 부담한다.

5.8위탁 수화물 비용 지불을 거절하는 여객은 그로 인한 손해는 여객 본인이 부답한다.

5.9 보안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수화물

5.10계약불이행자 : 본인 티켓 비용 기타 비용 및 관세를 미납하거나 본인과 본사나 관련 운송인 사이의 신용 지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티켓 비용 및 관세의 부족한 부분은 여객에 의해 추가로 지불한다.

5.11비상출구 좌석에 부적합한 여객: 본사는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비상출구로 전이 시스템 및 관련 사항을 알릴 것을 규정지었으며  여객이 본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5.12국가가 규정한 기타 상황

5.13앞 규정외에 여객의 행동으로 인하여 비행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헙했을 경우 본사는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6조운송을 거절당한 여객 안배

운송을 거절당한 여객에 한해서 춘추항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1본조건의 제5조 제(4)항 정황에 해당되는 여객이 이미 항공권을 구입했으면 본조건 제36조에 따라 비자발적적으로 표를 환불시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2국자의 별도 규정외에 본 조건 제5조 기타 상황에 처한 여객은 이미 구매한 티켓은 본 규정에 따라 자발적 변경이거나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6.3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본 조건 제5조 운송 거절 규정에 따라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였을 경우 서면 설명을 발행해야 하며 국가 별도 규정외 운송인은 제때에 발행하야 한다.


제3장항공권

제7조일반 규정

7.1항공권은 춘추항공과 항공권에 성명이 열거된 여객사이에 체결한 운송 계약의 초보적인 증거입니다. 항공권은 디지털 데이터로 춘추항공 시스템에 자동으로 생성 및 저장된다.

7.2여객은 춘추항공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면 좌석지정이 성립되고 지불이 끝나면 춘추항공 시스템이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며 비로소 운송 계약이 효력을 가진다. 기타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시간은 항공권의 작성 및 결제 시간이다.

7.3항공권은 성명 표기식이며 항공권에 표시된 성함의 여객만 운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7.4춘추항공의 별도 규정외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다.

7.5여객은 정산에 필여한 증빙서류거나 항공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정 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다.

7.6항공권 사용 요구

7.6.1전자항공권을 사용한 여객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제공하는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탑승할 권리가 없다.

7.6.2다구간 항공권은 반드시 항공권에 열거된 비행로정에 띠라출 발지점부터 순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7.6.3여객은 항공권이 명시된 항공편 정보에 따라 항공권을 사용하며 탑승수속, 탑승 및 기내에서의 행위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8조항공권 유효기간

8.1항공권의 실제 출발일 부터 1년내에 유효하며 항공권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작성 및 결제일 부터 1년내에 유효하다. 항공권이 변경후 항공권 유효기간은 원래 항공권 작성 및 결제일 혹은 실제 출발일로 부터 계산한다.

8.2항공권 유효기간은 여행을 시작한 날 또는 항공권을 매립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유효기가 차는 그 다음날 0시까지로 계산한다.

제9조전자 항공권 여정 명세서 분실

9.1여정 명세서 분실

9.1.1항공운송 전자항공권 여정 명세서를 분실 또는파손어 여객이 환불하려면 서면형식으로 춘추항공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9.1.2여객이 분실 신고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분실 신고자가 여객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여객 본인과 분실 신고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및 춘추항공에서 규정된 기타 자료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9.1.3여객이 항공운수 전자항공권 여정 명세서를 분실하거나 여객 원인으로 기 출력한 전자항공권 여정 명세서를 분실하면 《항공운송 전자항공권여정 명세서 관리방법》에 따라 재출력하지 않는다. 여객이 항공운송 전자항공권여정 명세서를 분실하면 재차 매표할 필요가 없이 본인 유효한 증명서류에 따라 여행을 마칠 수 있다.

9.1.4여객이 신청서를 제출후 7영업일 내지 3개월 이내에 춘추항공에 다시 연락하여 환불을 취급하고 상응한 환불 수수료를 수납해야 한다.

9.2항공권 분실 종료

9.2.1여객이 여정 명세서 분실 신청을 하였으며 항공권 환불 전, 다시 여정 명세서를 찾게되면 춘추항공 항공권 판매처 혹은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분실 신청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여정 명세서를 반환하면 항공권을 환불할 수 있다.


제4장항공권 가격과 세금

제10조항공권 가격의 적용

10.1항공권가격

10.1.1항공권 가격은 여객이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목적지 공항까지의 항공운송가격을 가리키며 공항과 도시구역사이, 또는 한 도시내의 공항과 공항사이 지면운송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10.1.2항공권 가격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가격으로 항공권 판매후 가격 변동이 있어도 항공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10.1.3특수 항공권 가격을 사용하는 여객은 마땅히 특수 티켁 가격에 따른 규정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0.2세금과 비용

10.2.1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여객에게 한해 징수하는 세금과 비용및 정부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고 공항 경영인 또는 계약운송업자가 여객에게서 징수하는 비용은 항공권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런 유형의 세금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해야 한다. 본 세금 혹은 비용은 역객이 부담한다.

10.2.2유류할증료와 민항발전기금은 운송업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포하여 수납한다.

10.2.3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춘추항공에서는 여객에게 항공권가격중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이나 비용을 알려주며 일반적으로 대다수 세금과 비용은 항공권에 분명하게 열거되여있다. 세금과 비용은 항공권 구매할 때 공시한 가격으로 받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경우 이미 판매한 항공권은 세금과 비용이 변해도 이미 받은 세금과 비용은 변동되지 않는다.

제11조특수 항공권 가격

11.1춘추항공의 국내선을 이용할 때 참전으로 인한 신체장애 군인과 산재로 인한 산체장애자가 된 인민경찰, 신체장애 소방구조원은 각자 중화인민공화국 혁명신체 장애군인증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신체장애무휼증, 국가 종합적 소방 구조대 장애인원증을 제시하면 일반 항공권을 50% 할인할수 있다. 상이군인, 신체장애자인민경찰, 장애인 소방구조대원은 특수 항공권 가격외의 기타 적용 표값 항공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지만 상응하는 항공권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1.2아동 항공권 가격

11.2.1아동이 춘추항공 국내 항공편을 탑승할 때 성인 항공권 가격이 일반 항공권 가격과 같거나 50% 높을 때 아동 항공권 가격은 성인 일반 항공권 가격의 50%를 받는다. 성인 항공권 가격이 일반 항공권 가격보다 50% 낮을 때 아동 항공권 가격은 성인 가격과 같으며 좌석을 제공한다.

11.2.2아동이 춘추항공 국제, 지역 항공편을 탑승할 때 항공권 가격이 성인 항공권 가격의75%를 받으며 좌석을 배치한다

11.3유아 항공권 가격

11.3.1유아가 춘추항공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항공권 가격은 성인 일반 항공권 가격의 10%을 받으며 좌석 배치가 없다.

11.3.2유아가 춘추항공 국제, 지역 항공편을 탑승할 때 항공권 가격은 춘추항공 공시한 적당한 운임으로 받으며 좌석 배치가 없다.

11.3.3단독 좌석을 원할 때 아동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매 성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2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명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유아는 아동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11.4들것/산소 사용 여객의 항공권가격: 들것/산소 사용 여객의 개인 표값과 들것/산소병 부가 표값인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들것 여객은 들것의 사용료를 수납하지 않고 산소 사용 여객은 구체적인 산소병 사용 수량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다.

(1)개인 항공권 가격: 성인 이코노미클래스 일반 표값으로 계산하며 특수 표값이나 할인 표값을 사용할 수 없다(아동 제외).

(2)들것/산소병 부가 표값의 계산 수납 방법: 여객이 들것을 사용한 비행 구간에 대해 들것이 별도로 점용된 해당 좌석 개수의 성인 이코노미클래스 일반 항공권 표값을 추가로 수납하며 산소를 사용한 여객에 대해 구체적인 산소병 사용 수량의 비용을 추가로 수납한다.

(3)들것/산소 사용 여객의 동행자는 실제 판매되는 좌석 가격에 따라 항공권을 별도로 구매한다.

11.5특수 판촉 항공권 가격:여객이 춘추항공  제공하는 특수 판촉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발표한 규정을 적용한다.

11.6단체항공권을 사용하는 여객들은 반드시 춘추항공의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1.7특수항공권 가격의 항공권에는 변경, 환불권리를 제거하는 등 제한조건을 부가할수 있다. 여객은 수요에 따라 합당한 항공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제12조어음금 지불

12.1여객은 국가에서 규정한 화페와 지불방식으로 어음금을 지불해야 하며 춘추항공과 여객사이에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로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12.2수납한 항공료와 항공권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춘추항공의 운송규정에 따라 여객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거나 춘추항공에서 초과 부분을 환불하여야 한다.

12.3항공료, 세금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항공권발행지의 화페로 지불하여야 한다.

12.4항공권발행지 화페 교환이 불가능 등 이유로 춘추항공에서는 어떤 종류의 화페를 접수할것인지에 대해 자체로 결정할수 있다. 여객이 발표한 이외의 기타 화페를 사용해 지불할 경우 반드시 발표된 환율에 따라 환산한후 지불해야 한다.

12.5춘추항공의 직속 판매 대리지점이거나 위탁 대리인 이외의 방식으로 구매했을 때 사기를 당하거나 다른 손실이 있을 때 춘춘항공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5장좌석 지정 및 항공권 구매

제13조자리 예약

13.1춘추항공에서는 반드시 여객과 약정한 항공편 등급에 해당되는 좌석을 제공해야 한다.

13.2일부 항공권 혹은 기내 클래스에 여객 변경 혹은 취소가 제한되거나 거절 당할경우 여객이 변경 혹은 좌석 지정을 취소 신청시 본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관련 항공권가격의 구체적인 조항에 한해서는 해당 운송가격규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3.3춘추항공 항공편 탑승을 원하는 여객은 춘추항공이거나 춘추항공 판매 대리인에게 좌석 예약해야 한다 춘추항공 규정에 의해 관련 정보,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된 항공편을 지정하고 춘추항공의 확인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여야 좌석 지정을 할 수 있다.

13.4자리 예약 및 기타 관련 서비스가 수요될 경우 여객은 반드시 춘추항공에 정확하고 완전한 개인자료(예를 들어 유효한 신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개인 정보는 좌석 지정, 항공권 구매 및 운송 관련 부분에서 사용한다. 동시에 여객은 춘추항공이 개인 정보를 보류하며 정보를 춘추항공에 전송하여 운송 및 기타 서비스 부서와 협업 부서에 공유하며 공항, 기타 관련 운송인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공유 할 것을 위탁한다. 자세한 내용은 춘추항공에서 공시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참고하세요.

13.5춘추항공에서는 실제운행정황에 근거해 항공편 자리예약 기한을 규정할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자리 예약을 중단할수도 있다.

13.6춘추항공은 중요고객, 위급, 응급치료 여객 및 춘추항공이 인증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여객에게 우선적으로 자석을 지정한다.

13.7단체여객은이 자리를 예약한후 규정된 또는 사전에 약정한 기한내에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한 좌석을 보류하지 않는다.

13.8여객이 코드 공유 항공편을 구입했다면 좌석을 정하고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항공사 및 판매대리인은 해당 항공편의 특성, 시장측 운송업자와 실제운송업자에 알려야한다.

13.9춘추항공에서 운송을 감당한 항공편에서이어지는 노정 또는 회정 좌석에 대한 보류 요구가 있어 여객이규정된 시간내에 재확인할 경우 춘추항공에서는 주동적으로 여객에게 알려드린다. 하지만 여객은 마땅히 자체로 여객의 여행과 관련된 기타 임이의 운송업자의 좌석에 대한 재확인 요구를 알아보아야 한다. 만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반드시 항공권에 코드가 밝혀져있는 운송업자와 재확인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권 구입

14.1여객은 춘추항공 직속 판매 대리점이거나 위탁 판매 대리인과 자문 및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14.2항공권을 구매할 때 사용한 신분증과 탑승 수속할 때 신분증이 일치해야 한다. 여객이 춘추항공 직속항공권판매처나 권한부여대리인의 항공권판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객좌석 예약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4.3아동항공권이나 영아항공권을 구매할 시에는 유효한 아동 또는 영아의 탑승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4.4운송 제한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춘추항공의 요구에 따라 관련증명을 재공해야 하며 춘추항공의 동의를 거친후 항공권을 구매할수 있다.

14.5춘추항공에서는 항공권판매장소및 항공권 판매 웹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항공편이 연착된후나 항공편을 취소한후의 여객서비스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14.6춘추항공 공식 사이트에서 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며 최종 결제비용은 신용카드사의 환율에 의해 계산되며 항공권 가격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을 일괄 처리한다. 춘추항공 사이트에서 제시한 현지 화폐금액은 참고 사항이다. 국제 신용카드 거래 관례에 따라 환불할 때 신용카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6장초과판매:

제15조일반 규정

15.1보다 많은 여객들의 출행수요를 만족시켜주고 더욱 많은 여객들에게 이상적인 항공편을 탑승할수 있게끔 보장해주고저 춘추항공에서는 좌석 낭비가 나타나기 쉬운 부분적 항공편에 한해 적당한 양의 초과판매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15.2 항공 노선, 항공편, 시간, 기종 및 다구간 항공편 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항공편의 초과판매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며 초과판매로 인한 여객의 탑승이 거부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하겠다.

15.3 초과판매로 인하여 실제 탑승 여객의 수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좌석 수보다 많을 경우 자발적 변경 여부 징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먼저 자발적으로 다음 항공권을 이용하거나 자발적으로 취소를 원하시는 여객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여객이 두가지 경우를 다 거절할 때 우선적으로 탑승할 여객 외에 춘추항공은 탑승 시간의 선후를 고려해 후에 탑승수속을 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춘추항공은 초과판매로 인한 여정 포기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자발적 변경 여부 징집 프로그램 및 우선적 탑승 원칙

16.1 초과판매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편이 이륙하기 전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혹은 현장에서 문의하는 등 형식으로 항공편의 초과판매를 알리며 자발적으로 여정을 포기할 여객이 있는지 징집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과 서비스 기준을 안내한다.

16.2 우선적 탑승 규칙:

a. 긴급한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승객(동반 승객 포함)

b. 기증한 인체 장기를 소지하고 있는 인체 장기 획득 조직 직원(OPO);

c. 춘추항공의 동의하에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여객 ( 노인, 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 및 성인 동행이 없는 아동) 및 기타 동행이 필요한 인원에게 우선적으로 안배한다.

d. 유효한 신분 증명을 소지한 현역 군인, 경찰 및 소방원;

e. 단체여객

f. 환승 시간이 짧은 다구간 항공편의 좌석이 확보된 승객;

g. 긴급하게 여행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승객(비자 만료 임박 등).

제17조초과판매에 따른 보상 및 변경 환불

17.1 초과판매로 예약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여객에 한해서 춘추항공에선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7.1.1 항공권을 취소하는 승객은 200RMB의 보상을 받게 된다. 취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17.1.2 변경 보상: 종합 지연 시간(기존 항공권의 출발 예정 시간과 변경 후 항공권의 출발 시간 차)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2시간 미만 지연: 200RMB의 보상을 지불한다.

(2) 2(포함)– 4시간(비 포함) 지연: 400RMB의 보상을 지불한다.

(3) 4(포함)- 8시간(비 포함) 지연: 600RMB의 보상을 지불한다.

17.2 환불을 선택한 여객에 한해선 비자발적 환불로 처리하며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후속 항공편을 선택한 여객에 한해선 비자발적 변경으로 처리하며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17.3 춘추항공에서 여객에게 당일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여객의 동의를 거친 후 다른 운송업자의 당일 항공편으로 변경시켜주며 항공권 변경 수수료는 춘추항공에서 감당한다.

17.4 연속 항공권을 초과판매했을 경우 위에서 서술한 규정에 따라 초과판매한 구간에 대해 현금로 보상하며 나머지 비행구간에 한해선 여객의 행선지 배치에 따라 여객에게 무료변경, 환불, 숙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17.5 후속 항공편이 예정되었던 항공편보다 4시간(포함)이상 차이가 나면(포함) 춘추항공에서는 여객에게 세면시설이 있는 스탠더드 룸을 무료로 안배한다. 공항부터 호텔까지의 지상 왕복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여객이 탑승수속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린다.


 제7장운행 스케줄,항공편 지연 및 취소

제18조운행 스케줄

18.1 항공편 시간표 혹은 다른 곳에서 공시한 항공편 시간 혹은 기종은 확정된 시간과 기종이 아닌 예상 시간과 기종이면 춘추항공과 여객 사이의 운수 협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18.2 춘추항공은 공시한 시간을 최대한 준수하며 여객 및 수화물을 합리적으로 운송한다. 춘추항공은 여객의 티켓팅 전에 예정 항공 시간표를 여객에게 알리며 티켓에 명시한다. 

18.3 항공권이 판매된 후 춘추항공은 항공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춘추항공은 여객이 항공권 구매할 때 남긴 연락처로 항공편 시간변경에 대해 통지하고 남긴 연락처가 잘못되었을 경우 춘추항공은 연락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여객은 춘추항공에서 항공편 시간에 대한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고 춘추항공에서 여객에게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마련할 수 없을 경우 여객은 본 조건 제25조 "비자발적 환불"의 규정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항공권의 비자발적 변경을 취급할 때 여객은 대체 항공편을 확인한 후에 여객의 사유로 인하여 재차 변경이나 환불을 제기할 경우 자발적 변경 또는 환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8.4 춘추항공은 항공편 시간표나 기타 공시된 운행 스케줄 시간 중에서 나타난 오류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제때 수정하는 것 외에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춘추항공은 공식 사이트, 앱, 기타 제3자 플랫폼에 공시된 춘추항공 항공권의 이륙 혹은 도착 시간, 날짜 혹은 비행에 관한 설명은 여객이 참고할 내용이다.

제19조항공편 지연과 취소

19.1 별도의 공약 규정 외에 항공편의 취소, 지연, 앞당김, 노선 변경 혹은 춘추항공에서 기존 항공편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 춘추항공은 여객의 합리적인 수요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9.1.1 본 조건의 21.1.1 규정에 따라 좌석 지정이 가능한 항공편을 무료로 배정한다.

19.1.2 본 조건의 제 25조 비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19.2 제19.1항에서 규정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9.1.1부터 19.1.2까지의 조치는 여객이 선택할 수 있는 전부 조치다. 공약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춘추항공은 여객에게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9.3 아래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춘추항공에서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서도 기종이나 항로를 변경하거나 항공편 비행을  취소, 중단, 지연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19.3.1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운송과정중 관련 국가의 법률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일 경우;

19.3.2 비행안전을 보증해야 할 경우

19.3.3 춘추항공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거나 예견할 수 없는 기타 원인이 나타날 경우.

19.4 여객이 자발적 변경 혹은 환불 후 항공편 지연, 앞당김, 기간 조정 혹은 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환불 혹은 변경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19.5 다구간 항공편 중 단일 구간이 지연, 앞당김, 시간 조정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그 구간은 본 조건의 제21조 “비자발적 변경” 혹은 제25조 “비자발적 환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구간 항공편 중 단일 구간의 지연, 앞당김, 시간 조정 혹은 취소로 다음 구간과 이어지지 못할 경우 두 구간 모두 비자발적 변경 혹은 비자발적 환불로 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19.6 항공편이 지체되었거나 취소된 여객에 대한 서비스

항공편이 지연되었거나 취소된 여객에 한해 춘추항공에서는 본 조건의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항공권 변경

제20조일반 규정

20.1항공권의 변경에는 여객 자발적 변경과 비자발적 변경이 있다.

20.2변경을 요구할 때 항공권 유효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하지 않는다.

20.3항공권이 변경후 항공권 유효기간은 원래 항공권 작성 및 결제일 혹은 실제 출발일로 부터 계산한다.

제21조비자발적 변경

21.1 춘추항공편에 탑승한 여객은 날씨, 공중 교통 관제 등 통제 불능 또는 예견할 수 없는 춘추 항공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인해 항공편의 취소,앞당겨짐,출항 지연, 항공편 변경,연결 착오 혹은 여객이 예약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춘추항공은 여객의 합리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아래의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21.1본 조건의 제19.1항에 명시한 내용 중의 하나로 인하여 항공권 및 시간 변경을 초래한 경우 비자발적 변경에 해당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1.1.1 기존 항공편 전후 10일(포함) 이내의 좌석 지정이 가능한 춘추항공의 동일한 항선의 항공편으로 무료로 우선 배정하며 여객이 전후 10일을 초과하는 항공편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본 조건의 자발적 변경으로 처리한다. 전후 10일 이내에 좌석 지정이 가능한 춘추항공의 돌일한 항선의 항공편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좌석 지정이 가능한 춘추항공의 항공편으로 무료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며 무료 변경 횟수는 한 번이다.

21.1.2 원 항공편에 명시한 항로를 변경되면 춘추항공의 항공편으로 여객을 목적지 혹은 경유지로 운송한다. 항공권 변경이 춘추항공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티켓 비용과 중량 초과 수화물 비용의 차액은 남으면 환급하고 부족하면 더 받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 조세 차액 및 지면 운송 비용 기타 서비스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춘추항공으로 인하여 항공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티켓 비용과 중량 초과 수화물 비용의 차액은 남으면 환급하고 부족하면 더 받지 않는다.

제22조자발적 변경

22.1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 자발적으로 항공편, 날짜를 변경할 때 춘추항공 및 권한 부여 판매 대리인은 춘추항공의 운송 규정에 따라 항공편에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남아있고 시간이 허용하는 조건하에 본 조 22.2、22.3、22.4、22.5항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춘추항공에서 현행하는 자발적 변경 규칙에 따라 취급하며 여객은 이로 인한 티켓 비용 차액과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2.2《중화인민공화국참전상이군인증》,《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장해무휼증》,《국가종합성소방구조대장애인증》에 의해 성인 일반 표값 50% 할인을 받은참전상이군인, 공무로 인해 불구가 된 인민 경찰, 장애인 소방 구호대원은 항공권을 변경하는 것을 요구하면 변경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춘추항공이 공포한 기타 좌석 할인 표값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한 군경 장애인 여객이면 변경은 구체적인 대응한 좌석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2.3성인 일반 운송비10% 할인을 사용하고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영아 여객이 변경을 요구하면 변경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22.4성인 일반 운송비50% 할인을 사용하는 아동 여객이 변경을 요구하면 일반석 기본 클래스 Y좌석 항공권으로 처리하며 기타 좌석의 아동 항공권은 성인기준에 따라 변경 수수료를 공제한다.

22.5단체 항공권을 소지하는 여객이 변경을 요구하면 춘추항공의 구체적인 상품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대응한 좌석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2.6낮은 운송비에서 높은 운송비로 변경하면 여객에게 표값의 가격차와 운송비 사용조건이 요구한 변경 수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높은 운송비에서 낮은 운송비로 변경하면 먼저 원래의 항공권을 자발적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에 변경된 좌석이나 운송비에 따라 다시 항공권을구매해야 한다.

22.7운송비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변경 수수료와 표값의 가격차는 항공권의 액면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제23조운송인 및 해상 운송 항로 변경

23.1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한후 자발적적으로 운송업자를 바꾸려고 요구할 경우 본조건의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건의 21.2和21.3조 에 열거된 원인으로 인해 여객이 운송업자를 변경하려고 하면 본조건의 제36조의 본의 아니게 환불시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3.2항공권 구매구 자발적으로 항로를 변경할 경우 자발적 환불로 처리한다.


제9장환불

제24조환불에 관한 일반 규정

24.1환불은 여객의 자발적 환불과 비자발적 환불로 나뉜다.

24.2여객이 자발적에 의해 여행안배를 바꾸려고 환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본장의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24.3여객은 항공권의 유효기간내에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하면 처리하지 않는다. 여객이 이미 항공 운수 전자 항공권여정 명세서를 출력하였으면 항공권을 분실한 상황을 제외하고 여객은 전자 항공권 여정 명세서를 춘추항공에 반납해야만 환불을 처리할수 있다.

24.4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객은 항공권 구매후 180일 내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본사는 결제 화폐로 환불할 수 없다. 여객의 환불 신청은 은행을 통하여 처리된다.

제25조비자발적 환불

25.1비자발적 환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5.1.1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 항공권 비용 및 세금을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25.1.2항공권을 일부 사용하였을 경우 원가에 이미 사용한 항로의 항공권 비용을 감안하여 환불하고 환불하는 금액은 항공권 구매시 적용한 할인과 같은 할인을 적용하며 나머지 금액을 전부 환불한다. 다만 환불하는 금액이 구매한 항공권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25.2 항공편이 예정된 경유지가 아닌 지역에 착륙 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착륙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티켓 비용을 기존에 구매 할 때의 할인 혹은 같은 클래스로 환불 하여야 하며 기존에 지불한 티켓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불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착륙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티켓 비용은 합당한 운송인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착륙지로부터 목적지까지 공시된 티켓 가격이 없으면 착륙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일반 기차표 가격으로 환불한다.

25.3여객이 자발적으로 항공편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티켓 비용의 차액을 납부한후 새 항공편이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비자발적 환불의 조건에 부합되며 여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티켓 전액과 세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이미 지불한 변경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26조자발적환불

26.1여객이 자발적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 본조의 제26.2、26.3、26.4、26.5、26.7、26.8에서 따로 규정이  있는 것외에  춘추항공에서 현행하는 자발적 변경 규칙에 따라 취급한다.

26.1.1만약 여객이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액은 이미 지불한 항공권요금에서 합리한 수수료 또는 환불비를 제하고난후의 잔액과 일치한다.

26.1.2특수 항공권가격의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만약 특수 항공권가격의 항공권에 한해 특수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환불을 처리해야 한다.

26.2《중화인민공화국혁명상이군인증》,《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장해무휼증》,《국가종합성소방구조대장애인증》에 의해 성인 일반 표값 50% 할인을 받은혁명상이군인, 공무로 인해 불구가 된 인민 경찰, 장애인 소방 구호대원은 항공권을 환불하는 것을 요구하면 환불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춘추항공이 공포한 기타 좌석 할인 표값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한 군경 장애인 여객이면 환불은 구체적인 대응한 좌석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6.3성인 일반 운송비10% 할인을 사용하고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영아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26.4성인 일반 운송비50% 할인을 사용하는 아동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일반석 기본 클래스 Y좌석 항공권으로 처리하며 기타 좌석의 아동 항공권은 성인기준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다.

26.5여객이 병때문에 환불

26.5.1여객이 병때문에환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항공편이 비행기문을 닫기전에 춘추항공에 현급(포함)이상 의료기구에서 제출한 비행기간에 비행기 탑승이 적합하지 않고 도장을 찍은 《진단 설명서》  (진단서, 의료기록 포함) 병원 컴퓨터에서 출력한 50원 또는 그 이상 액수의 의요 수금서류 및 탑승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환불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탑승자는 상술한 재료를 손에 들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야 하며 정해진 항공편 출발 시간 전에 모든 자료 합동사진을 춘추항공에 제공해야 한다. 갑자기 아프거나 경우지에서 아플 때 운송인은 공항 의료진이거나 근처 병원에 연락해여 남은 항로를 계솔 여행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여객이 멈추기를 원하면 26.5.2조항에 따라 특별 환불처리를 한다.

26.5.2여객이 병때문에 환불할 경우,출발 지점에서 제출하면 항공권 요금 전부를 돌려주며 항공편의 중도 연결지점역에서 제출하면 이미 사용한 비행구간의 요금을제한후 나머지 부분을 돌려준다.

26.5.3병에 걸린 환자의 수행인원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여객과 함께 환불수속을 밟아야 하며 환불 수수료는 면제한다. 만약 여러명의 수행인원이 나타날 경우, 그중의 두 명만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타 수행인원들은 환불을 신청할 때 자발적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6.6여객 사망으로 환불

26.6.1여객이 여행 시작 전에 사망하면 그 시체는 항공 여객 운수를 통하여 운송할 수 없다.

26.6.2여객이 여행을 시작하기전 또는 여행도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된 여객의 직계친족, 대행 의뢰인 또는 항공권 요금 납부자가 관련 부서에서 제시한, 도장을 맞은 유효한 사망증명에 의거해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26.6.3여객이 사망되여 환불할 경우, 시발역에서 제출하면 항공권 요금 전부를 돌려주며 항공편의 중도 연결지점역에서 제출하면 이미 사용한 비행구간의 요금을제한후 나머지 부분을 돌려준다.

26.6.4사망된 여객의 수행인원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여객 환불수속과 함께 환불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약 여러명의 수행인원이 나타날 경우, 그중의 두 명만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타 수행인원들은 환불을 신청할 때 자발적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6.7다구간,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여객이 자발적 환불을 원하면 본 조건의 자발적 환불 규정에 따라 각 항로의 환불 수수료를 받는다.

26.8여객이 항공편의 도중경유지에서 자동적으로 여행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구간의 어음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

26.9운송비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환불 수수료 항공권의 액면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제27조단체여객

단체여객이 항공권을 구입한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 춘추항공의 구체적인 상품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외에 대응한 좌석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8조환불을거절할권리

28.1여객은 반드시 항공권의 유효기한내에 춘추항공에 환불을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춘추항공에서는 환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아니면 춘추항공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28.2여객이 구매한 입국 제한이나 반송 지역의 티켓은 환불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여객이 춘추항공에 해당국가로 부터 체류허가를 받았다거나 여객이 춘추항공의 다른 항공편 또는 기타 교통방식을 이용해 해당 국가를 떠날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제29조환불장소

여객이 환불을 신청하면 원래 매표 지점이나 춘추항공 직속 채널로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수상품 항공권에 있어서 환불 지점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현금 및 POS용 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여객의 환불은 원래 항공권을 구매하는 매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제30조환불방식

30.1통상적으로 춘추항공에서는 여객이 결제한 방식에 따라 같은 결제 방식과 통화로 티켓을 환불한다. 춘추항공은 유효한 환불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환불 처리를 하여야 하며 위 시간은 금융기관의 처리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30.2화페환전차액때문에여객의카드에환급된항공권요금액이가능하게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회사에서기입한원차관액과차이가날수있다. 여객이이런차액때문에춘추항공에배상을요구할권리가없다.

제31조환불수취인

31.1 춘추항공에서는 항공권에 열거된 성명에 따라 여객 본인에게만 환불할 권리가 있으며 결제인 신분 증명과 결제 증명을 제시한 인원에게 환불한다.

31.2 항공권에 열거된 여객이 항공권 요금 납부자가 아니면 춘추항공에서는 원 결제 방식에 따라 항공권 요금을 결제자 또는 기타 지정인에게 환불한다.

31.3 여객은 춘추항공 지정 온라인을 통하여 환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수취인이 항공권에 열거된 여객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여객과 수취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31.4춘추항공에서는 전자노정서원본을 소지하였으며 제31.1、31.2、31.3항 규정에 부합되는 여객에게 정당 환불로 간주하여 표값을 환불해 준다. 춘추항공도 즉시 관련 운송 책임을 해제한다.


제10장비행기 탑승

제32조일반 규정

32.1여객은 반드시 춘추항공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항공권과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항공권 검사, 수하물 탁송, 탑승권 수령 등 탑승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여객은 항공권을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과 탑승 수속을 밟을 때 사용하는 증명서가 같은 것을 확보해야 한다.

32.2만약 여객이 제시간에 춘추항공의 등록처 또는 탑승문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춘추항공에서는 항공편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객의 예약좌석을 취소할수 있다. 이로 인하여 여객에게 발생되는 손실과 비용에 한해 춘추항공에서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32.3춘추항공에서 적어도 항공권에 열거된 비행기문을 닫기90분전에는 항공편탑승수속을 시작하며 비행기문을 닫기 45분전에 탑승수속을 긑마칩니다. 하지만 공항마다 탑승수속 종료시간이 차이가 난다거나 변경될수 있기에 여객은 마땅히 공항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판매되는것이코드공유항공편의승객항공권이라면, 여객들에게실제운송업자카운터에서탑승수속을하도록알려야한다. 여객은비행기탑승수속을하는데 충분한시간을미리남겨두어야한다.

32.4춘추항공및 지면서비스대리인은 반드시 제때에 탑승등록처를 개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여객이 제시한 유효한 증명서류를 접수하고 적시적이고도 정확하게 탑승수속을 처리해주어야 한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여객과 그 수하물과 무료 휴대 물품은 반드시 안전 검사를 거쳐야 한다.

32.5여객은 탑승권에 기재된 중요 안내 내용에 따라 춘추항공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탑승구에서 대기해야 한다.

32.6여객이 본 조 32.5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객실문이 닫힌 기한 내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 춘추항공은 여객의 좌석을 취소하고 또한 여객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어떤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2.7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객은 탑승 소속할 때 사용한 신용카드(JCB,VISA, MASTER등)를 소지하며 지인이 구매한 항공권일 경우 신용카드 원본 혹은 앞뒤면 복사본을 소지하여 탑습 수속시 카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 확인이 안 될 때 본사는 탑승 수속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본 조항을 어긴 여객은 이에 따른 손실을 보인이 부담한다.

제33조비행기 좌석 지정

33.1춘추항공은 여객들이 미리 비행기 좌석을 신청하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춘추항공은 어떤 지정된 좌석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33.2비행 안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비행기 비상구에서의 좌석은 춘추항공에 의해 안배할 것입니다.

33.3운행, 안전 또는 안보의 필요에 따라 여객이 탑승 및/또는 앉은 후에라도 춘추항공은 비행기의 좌석을 배분하거나 재배치하는 권리를 보류한다.

제34조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탑승할수 없는 여객에 한해서 춘추항공에서 탑승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면 제37조 자발적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비행기를 놓친 여객

35.1여객의 문제로 탑승을 못했을 경우 본 조건에 따라 자발적 변경 혹은 자발적 환불처리를 할 수 있다.

35.2춘추항공의 문제로 탑승을 못했을 경우 비자발적 변경 혹은 비자발적 환불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비행기에서 내렸다가 미처 오르지 못한 여객

36.1여객의 문제로 탑승을 못했을 경우 본 조건에 따라 자발적 변경 혹은 자발적 환불처리를 할 수 있다.

36.2춘추항공의 원인으로 여객이 비행기에서 내렸다가 미처 오르지 못했다면 춘추항공에서는 조속히 후속 항공편에 안배한다. 만약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면비자발적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잘못 탑승한 여객

37.1여객이 비행기를 잘못 탑승하였다면 춘추항공에서는 여객이 항공권에 열거된 목적지에 갈수 있도록 여객에게 후속항공편을 안배하지만 어음금에 한해선 보충하거나 환불해주지 않는다. 만약 여객이 잘못 탑승한 항공편의 도착역에서 여행을 중단할 경우, 어음금차액에 한해서 보충하거나 환불해주지 않는다.


제11장수하물 운송

제38조일반 규정

38.1춘추항공에서 운송업무를 맡을 수 있는 수하물은 본 조건 제3.34항 정의 범위내의 물품에만 국한된다.

38.2국가에서 규정한 금수물품, 제한운송물품, 위험물품,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비행기를 더럽히고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 물품을 수하물 또는 수하물내에 함께 넣어 위탁운송한다. 춘추항공에서수하물을접수하기전이나운송과정에수하물중에수하물로삼을수없는그 어떠한물품이든지 들어있을경우,운송을거절하거나중지시킬수있다.

제39조위탁할 수 없는 수화물

아래와 같은 물품들은 수하물로 삼을수 없고 수하물속에 넣어서도 안되며 휴대하고 객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39.1위험물

1.위험물(리튬 배터리 및/또는 인화성 물질 등)이 들어 있는 잠긴 수하물. 서류 가방, 금고 및 암호 또는 보안 기능으로 잠긴 기타 수하물이 포함된다 DGR2.3.2.6규정에 부합되는 이런  장비 제외

2. 폭발물류, 폭파기자재, 불꽃 제품, 상술한 물품의 모조품. 국가경비원은 공무집행시 탄약 휴대 등 항공안전보위 관련 규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공안 부서 관련 요구에 따라 집행한다.

3.압축 및 액화 가스 등 가연성 또는 폭발성 물질, 가연성 액체 및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물 반응성 물질 및 유기/무기 산화제.

4.청산가리 및 독성 살충제 등의 유독 물질.

5.황산, 염산, 질산, 액체 전해질이 있는 배터리, 수산화나트륨 및 수산화칼륨 등의 부식성 물질.

6.방사성 동위 원소 및 기타 방사성 물질 등의 방사성 물질. 화학 무기 금지기구(OPCW) 소속 직원이 공무 수행을 위한 여행으로 국제 민간 항공 기구가 발행한 표 2-12 항공위험물 안전운송기술지침에 명시된 방사성 한도량을 초과하는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 장치를 운송하는 경우. (예를 들어 화학 제품 검측기(CAM)  또는/혹은 쾌속 경보와 검증 장비 검측기(RAID-M))

7.최루 가스, 후추 스프레이 및 기타 유해 물질 등 자극성 또는 무능화 물질이 포함된 움직임 저지 장치.

8.의약용소형가스산소병, 공기병및액체산소가함유된개인의료산소 장치. 응급구조가필요할경우여객은사전에회사에신청하여회사에서배비하여제공하도록한다.

9.안전상의 이유로 제조자가 회수한 리튬 배터리, 정격 소비 전력이 160Wh 이상인 리튬 이온 배터리/배터리 팩, 리튬 함유량이 8g을 초과하는 리튬 금속 배터리/배터리 팩(리튬 배터리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이동 장치 제외) 또는 리튬 함유량이나 용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리튬 배터리(예: 라벨이 없는 배터리 또는 불법 라벨이 붙어 있는 배터리.

10.전기 충격 무기(테이저 건 등)

11.기내 시설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자성이 강한 물질 및 냄새가 심한 물질 등 기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

12. 개인용 안전성냥이나 안전형 라이터는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점연기, 라이터를 포함한다. 본 조에서 '안전성냥이나 라이터'에는 마찰성냥, 만번 성냥, 소형 담배 라이터, 점화기, 라이터 연료, 라이터 가스충전통 등도 포함된다.

13.누락형배터리가장착된휠체어또는행동 보조 장치;

14.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소형 휴대차는 지능형 균형차, 전동킥보드, 스마트라이딩 캐리어, 전동폴더블 스마트바이크, 전동 일륜차 등이 포함된다.

15.리튬배터리를장착한캐리어, 배터리가탈부착되지않는경우, 리튬금속배터리리튬함량이 0.3g을초과하거나리튬 이온배터리정격에너지가 2.7Wh를초과하는 경우

39.2공안기관및당사의동의를받은경우를제외하고총기/탄약은수하물로운송할수없다. 또한동의를거쳐운반되는총기는반드시총알을제거하고안정장치를 잠가야 하며규정에따라적당하게 포장해야한다. 탄약의운송은또한회사위험품의운송요구에부합되어야한다.

39.3군기, 경찰용 무기, 예를들어전기경찰봉, 전기충격기등.

39.4단속 절삭 공구. 비수, 자두, 삼릉도(기계용 삼릉도 포함), 자동 장치가 부착된 잭 나이프 및 기타 비슷한 단검, 쌍칼,삼릉도 등

39.5살아있는 동물 하지만 본조 제50조에서 규정한 작은 동물과 안내견, 보청견은 제외.

39.6ICAO, IATA-DGR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기타 운송 제한 위험물품.

39.7포장, 모양, 중량, 부피또는특성이운송에적합하지않은물품.

제40조부득불 탁송수하물로 삼아 운송해야 할 물품

40.1중요문서와 자료, 증권, 화페, 환어음, 진주와 보석, 귀금속및 기타 제품, 은제품, 귀중물품, 골동품, 서화, 쉽게 부서지거나 파손될수 있는 물품, 쉽게 부식될수 있는 물품, 샘플, 여행증명서 등 전담자가 돌보아야 할 물품은 부득불 탁송수하물 또는 수하물속에 끼워넣어 함께 탁송시킬수밖에 없거나 휴대물품으로 삼아 객실에 들어갈수밖에 없다.

40.2춘추항공에서는 상술한 물품을 탁송하다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다면 일반 탁송 수하물로 삼아 배상한다.

제41조운송 제한 물품

아래와 같은 물품들에 한해선 춘추항공의 운송조건에 부합되고 춘추항공의 동의를 거친후에 운송을 접수할 수 있다.

41.1정밀 기기, 전기, 악기 등은 춘추항공의 비 탁송 수하물 규정에 부합하면 여객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가 자체로 보관할 수 있다. 중량, 부피가 비탁송수화물 제한을 초과하지만 춘추항공 좌석 차지 수하물의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경우 여객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가 자체로 보관하고 독자적으로 보관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탁송 수하물로 운송하면 아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a)단일 수하물의 무게는 50kg을 초과하지 않고 삼변 치수는 40×60×100cm를 초과하지 않는다.

(b)정밀 기기, 전기, 악기 등 물품은 반드시 출고 포장이나 춘추항공의 탁송 수하물 요구에 부합하는 포장이 있어야만 수하물 탁송을 할 수 있다. 운반 과정에서 좌우로 흔들려 불필요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여객이 탁송 수속을 밟을 때 하드케이스 박스를 사용하여 잘 포장하고 박스 내에 내부물건을 충전하는 것을 건의한다.

(c)정밀 기기,전기,악기 등 물건의 중량은 무료 수하물 한도 내에 계산할 수 있다.

41.2스포츠 운동용 기구에는 스포츠 운동용 총기와 탄약이 포함된다.(총기와 탄약의 운송은 위험물 운송 및 항공 안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1.3본조건 제50조에서 규정한 작은 동물, 안내견, 보청견.

41.4외교 서한, 기밀서류

41.5여행도중에 여객이 사용해야 할 접이식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

41.6칼등 관리 물품외에 날카로우 병기, 둔기 예를 들어 골동품 혹은 기념품 검, 칼 등 비슷한 물품들

41.7드라이 아이스,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 여행도중에 여객이 수요로 하고 있는 흡연 도구, 약품, 화장품 등.

41.8각 여객의 수화물 중의 액체, 젤 및 분무류 물건은 모두 용량이 100ml를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하며 총량을 합해도 1리터를 넘지 않는다.

41.9리튬배터리는 탁송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

41.10기타 제한 물품의 운송은 춘추항공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춘추항공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바란다.

제42조탁송 수하물

42.1탁송 수하물은 반드시 완벽하게 포장해야 하고 자물쇠를 잠그어야 하며 단단히 묶어 일정한 압력을 감당할수 있고 정상적인 조작조건하에 안전하게 싣고 부릴수 있으며 운송할수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여행가방, 여행용백과 핸드백 등은 반드시 자물쇠를 잠그어야 한다.

2.두개 이상의 소포를 하나로 묶지 말아야 한다.

3.수하물위에 기타 물품을 꽂아넣지 말아야 한다.

4.대바구니, 그물 주머니, 새끼, 가마니,비닐봉투 등을 외포장물로 삼지 말아야 한다.

5.수하물에 여객의 성명, 상세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밝혀야 한다.

6.수하물을 포장할 때 톱밥, 겨, 지푸라기 등을 받침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2.2매 한건의 탁송수하물의 무게는 50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체적은 40X 60X10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매 한건의 탁송수하물의 무게는 32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체적은 40X 60X10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상술한 규정을 초월한 수하물에 한해선 사전에 춘추항공의 동의를 거쳐야만 탁송할수 있다.

제43조비탁송수하물

승객 1인당 객실 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1건으로 제한되며, 무게는 7kg, 사이즈는 20×30×40(cm)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하물 업그레이드 제품을 구입한 승객은 객실 반입이 가능한 수하물은 7kg, 사이즈는 20×40×55(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존향 비행 시리즈를 구매한 승객은 객실 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10kg, 사이즈는 20×40×55(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송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제44조무료수하물수량

44.1본조건 제43조 규정에 부합되는 비탁송수하물은 무료로 운송할수 있다.

44.2탁송방식으로 운송하는 수하물에 한해서 무료 수하물액이 없으며 춘추항공에서는 본조건의 제45조규정에 따라 무게초과 수하물 비용을 수납한다.

44.3같은 항공편을 탑승하고 동일한 목적지로 가는 두명(포함)이상의 동행 여객에 한해서 같은 시간, 같은 지점 또는 기타 방식으로 동행여객으로 증명되면 수하물 탁송 수속을 밟을 시, 무료수하물액은 각자의 것을 합쳐 계산할수 있다.

44.5장애인이 반드시 휴대해야 할 보조기구(접이식 휠체어, 지팡이, 의족 등)는 무료로 탁송한다.

44.6아동은 성인 여객과 같은 무료 수하물 한도을 가집니다. 영아는 무료 수하물 한도가 없는데 접이식 유모차를 한 대만 무료 탁송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 표값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영아는 성인 여객과 같은 무료 수하물 한도를 가진다.

제45조무게가 초과된 수하물 비용

45.1무료수하물액을 초과한 여객의 탁송 수하물과 비탁송 수하물의 총 무게를 무게 초과 수하물이라 부르며 마땅히 무게 초과 수하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45.2무게 초과 수하물 비용을 수납할 경우 반드시 무게 초과 수하물 항공권이 매립되어야 한다.

45.3무게초과수하물비율과 계산방법은 춘추항공의 규정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춘추항공 공식 웹사이트수하물규칙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https://flights.ch.com/baggage-rule).

제46조성명 가치

춘추항공은 잠시 설명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47조검사권

춘추항공에서는 운송안전을 위하여 여객과 수하물을 검사할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함께 검사할수도 있다. 만약 여객이 검사를 거절한다면 춘추항공에서는 수하물 운송을 접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48조운송 접수 요구

48.1여객은 반드시 유효한 항공권에 의거해 수하물을 탁송시켜야 한다. 춘추항공에서는 마땅히 수하물 수량과 무게를 정확하게 기록해두어야 한다.

48.2춘추항공에서는 항공편이 비행기문을 닫는 당일, 탑승수속을 처리할 때에만 수하물을 접수한다.

48.3춘추항공에서는여객이 탁송하는 매 하나의 수하물에 모두 짐표를 걸어놓아야 하며 식별 쿠폰을 여객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춘추항공의 동의를 거친 여객의 비탁송수하물은 탁송수하물과 함께 무게를 측정한후 여객 자체로 관리해야 한다.

48.4여객이 운송책임 쟁의가 있는 수하물을 탁송시킬 경우 춘추항공에서는 여객의 동의를 거친후 책임 면제 짐표를 걸어놓아 춘춘항공의 운송책임을 면제한다.

제49조수하물 운반

49.1여객의 탁송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해야 하지만 특수상황이 나타나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하지 못할 경우 춘추항공에서는 마땅히 여객에게 설명해야 하며 적재량이 허락하는 후속항공편에 우선적으로 안배한다.

49.2항공편의 적재량이 허락하는 조건하에서 여객의 무게 초과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해야 한다. 적재량이 허락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여객이 이용할수 있는 후속항공편을 거절할 경우 춘추항공에서는 수하물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50조소형 동물 및 서비스견

50.1소형동물에는가정에서키우는개, 고양이, 새및기타반려동물이포함된다. 야생동물, 생김새가평범하지않거나상해를입힐수있는동물은이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뱀등).

50.2대부분항공기의화물칸에는산소가공급되지않으므로소형동물의운송은허용되지않는다.

50.3서비스견은장애인을돕기위해특수훈련을받습니다. 서비스견은도우미견, 시각장애인안내견, 청각장애인안내견등유형이다양한다.

50.4장애인승객을동반한서비스견은기내운송이허용된다. 장애인은인당서비스견1마리와함께여행할수있다. 각항공편에는최대서비스견4마리를수용할수있다.

50.5서비스견과함께여행하는승객은예약시(예정된출발시각 48시간전까지) 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신청서제출시서비스견증명서및검역증명서사본을함께제출해야한다.

50.6승객은서비스견을공항까지운송하고체크인시서비스견증명서및검역증명서를제시해야한다.

50.7탑승하기전에서비스견은보안검색을완료해야한다. 승객은보안검색을진행하기전에서비스견의배설물가방을비워야한다.

50.8승객은서비스견에대해전적으로책임이있다. 춘추항공은 전적으로 춘추항공의 부주의로 발생하지 않는 한 서비스견의 부상, 질병 또는사망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50.9서비스견용 식품 및 식품용기는 무료 휴대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50.10서비스견은 탑승하기전에 목줄을 묶어야하며 좌석에 앉거나 기내에서 뛰는 행동이 금지된다. 주변 승객의 동의를 구한 경우 서비스견의 입마개를 벗길수있다.

50.11국내선을 이용하는 서비스견은 관련 검역당국이 발행한 공식 서류 및 검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50.12국제선 운송에 부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a)중국동식물 검역당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및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b)입국, 출국또는환승허가서

(c)입국또는환승하는국가가요구하는기타서류(자세한내용은해당국가의요구사항참조)

50.13서비스견 운송은 춘추항공 요구에 따라 《특수 수화물 기장 통지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정위반 수하물

여객의 탁송수하물과 비탁송수하물중에 국가에서 규정한 운송 금지 물품이나 제한 휴대 물품 또는 위험물품 등이 들어있을경우 수하물 전부를 규정위반 수하물이라 부른다. 규정 위반수하물에 관련해 춘추항공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1.1출발지에서 규정위반 수하물을 발견하면 춘추항공에서는 본조건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을 거절한다. 만약 운송 업무를 맡았다면 운송을 취소할 권라가 있으며 규정위반 물품을 꺼낸후 운송하였다면 이미 수납한 무게초과 수하물 비용을 환불하지 않는다.

51.2경유지점에서 규정 위반 수하물을 발견하였다면 운송을 즉시 중단하고 무게 초과 수하물 비용을 환불하지 않는다.

51.3규정위반 수하물중의 국가에서 규정한 운송금지 물품, 휴대제한 물품 또는 위험물품은 관련부서에 넘겨 처리한다.

제52조수하물반송

52.1춘추항공의 원인으로 여객에게 기타 항공편을 안배해야 한다면 수하물 운송도 상응하게 변경시켜주며 이미 수납한 무게초과 수하물에 한해선 많이 돌려주고 적게 보충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만 이미 납부한 성명 가치 부가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52.2여객의 원인으로 항로를 변경하거나 운송을 취소할 때 수화물 반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52.2.1여객이 출발지에서 수하물 반송 요구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하물을 비행기에 싣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여객이 환불하였다면 반드시 이미 운송을 접수한 수하물도 함께 반송해야 한다. 이상의 경우에 수납했던 무게 초과 수하물 비용을 돌려드립니다.

52.2.2여객이 중도 연결지점에서 수하물 반송을 요구할 경우,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해줄수 있다. 하지만 사용되지 않은 비행구간의 무게 초과 수하물요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제53조수하물 교부

53.1여객이 항공편이 도착한후 즉시 공항에서 수하물 꼬리표의 식별 쿠폰에 따라 수하물을 수령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항공권을 넘겨주어 검증을 받아야 한다.

53.2만약 여객이 수하물을 바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춘추항공에서는 수하물이 도착한 이튿날부터 보관료를 수납한다. 여객 수하물중의 부식되기 쉬운 물품에 한해선 춘추항공에서 수하물이 도착해 24시간이 지난후부터는 처리할 권한이 있다.

53.3춘추항공에서는 수하물 꼬리표의 식별 쿠폰에 의거해 수하물을 교부한다. 수하물을 수령하는 사람이 여객본인 확실여부와 이로 인하여 조성된 손실과 비용에 한해 그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53.4여객의 수하물이 지체되여 도착한후 춘추항공에서는 바로 여객에게 수령통지를 보내야 하며 직접 배달할수도 있다. 국가의 별도의 규정외에 여객의 원인으로 인한 수화물 운송지연이 아닐경우 여객이 직접 배송을 원하면 춘추항공은 면비로 수화물을 여객에게 배송하거나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체된 수하물에 한해선 보관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53.5여객이 수하물을 수령할 때 만약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탁송 수하물을 완벽하게 교부한걸로 인정한다.

53.6여객이 수하물 꼬리표의 식별 쿠폰을 분실했을 경우, 춘추항공에 바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여객이 수하물을 수령하려면 춘추항공에 충분한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분실 신고를 하기전에 다른 사람이 수령해갔다면 춘추항공에서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제54조교부할 방법이 없는 수하물

수하물이 도착한 그 다음날부터 90일 사이에 수령해가는 사람이 없는 수하물에 한해서 춘추항공에서는 교부할 방법이 없는 수하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

제55조비정상적으로 운송된 수하물 처리

55.1수하물 운송과정에서 수하물이 지체, 유실, 손상되면 춘추항공 또는 권한부여지면서비스대리인은 여객과 함께 수하물운송사고기록 또는 수하물파손사고기록을 작성하고 정황과 원인을 가능한 한 빨리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여객과 관련 부서에 회답해야 한다. 수하물 배상이 발생할 경우 시발지, 중도 연결지점, 목적지에서 모두 처리할수 있다.

55.2춘추항공의 원인으로 여객의 탁송수하물이 여객과 함께 도착하지 못해 여객의 여행생활에 불편을 끼쳤다면 임시 생활용품 보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55.2.1 다음 상황에서 본사는 생활용품 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1) 여객은 본사의 항공편을 이용하여 본 착륙지에 착륙하였으나 수하물은  해당 착륙지 이외의 지역에서 이미 분실하였고 그리고 해당 착류지에서 분실 신고하기 전 본사가 운송하는 수화물이 아닐경우

(2) 수화물이 당일 다음 항공편으로 운송될 때

(3) 수화물에 "늦게 위탁 운송한 수화물"로 면책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을 때

(4) 무게를 초과하여 항공기의 탑재 불능으로 거부된 수화물

(5) 여객의 영구 혹은 장기 주소가 위탁 수화물의 목적지일 경우

52.2.2 임시 생활용품 보상 비용은 일시불로 지불하며 위안화 100-500 사이이며 해외일 경우 다른 운송회사의 기준을 참고하여 본사 대리인 (혹은 현지 지점)이 여객에 지불한다.

55.2.3 임시 생활용품 보상 비용을 지급 후 여객의 수화물을 분실하여 배상하여야 할 경우 지불한 보상 비용은 배상 비용의 일부분으로서 배상 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수화물을 찾았을 경우 보상 비용을 환불할 필요가 없다.

제56조배상요구

여객의 탁송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본 조건 제94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춘추항공 또는 지면서비스 대리인에게 배상요구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권(또는 복사본), 수하물 꼬리표의 식별 쿠폰, 수하물운송사고기록 또는 수하물파손사고기록, 수하물 내용과 가격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나 기타 관련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12장비행기에서의 행위

제57조만약 비행기에서 여객의 행위가 비행기나 비행기내 다른 사람들의 재산안전에 위험을 끼친다거나 승무인원들의 직책 이행에 지장 준다거나 또는 승무원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흠연, 술 주정, 마약 흡식 등을 포함한 승무원조 또는 다른 여객들에게 불편과 손해 또는 상처를 입힐수 있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춘추항공에서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합리하게 단속할수 있다. 여객은 기내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지역에서나 하기 요구를 받거나 운송을 거절당할 수 있으며 여객의 부당 행위로 비행기의 훼손이 있을경우 춘추항공은 여객에게 손해배상을 추구 할 수 있다.

제58조휴대용 전자기기 사용규정

58.1전자 기기 사용을 금지: 비행 모드가 없는 모바일 (노인 기종, 워치등) 무전기, 리모컨(리모컨이 부착된 장남감 혹은 기타 전자기기),주요 교통 운송 전문 장비(리튬 배터리 및 무전 발사 장치)등

58.2휴대용 컴퓨터, 태블릿PC(PAD) 등 대형 전자기기는 항공기 순항단계에서만 사용 가능한다.

58.3전자책, 이동전화(스마트폰) 등 소형 전자기기는 전 구간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비행기 활주, 이륙, 하강, 착륙 등 비행 관건 단계에서 부품(예를 들면 이어폰, 충전선) 접속 불가한다.

58.4사용 제한이 없는 전자기기는 휴대용 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및 비행기 네비게이션 및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명 유지용 전자 설비등이 있다.

58.5항공편의 전 구간에서 리튬배터리 이동 전원 사용을 금지한다.

58.6항공(비행이가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에 진입후 부터 비행이 끝나고 활주로를 이탈할 때까지) 이동통신 및 데이터 (통화 및 데이터)사용을 금지한다.

제59조춘추항공에서는 모든 항공편에서 모두 흡연을 금지한다. 기내의 모든 구역에서 흡연및 대체물 사용을 금지한다.

제60조여객이 기내에서 좌석에 앉았을 경우 반드시 전반 노정에 거쳐 안전벨트를 부착해야 한다.


제13장여객 서비스

제1절일반 설명

제61조춘추항공에서는 비행기 안전과 정상 항공편을 담보하고 양호한 서비스 제공을 준칙으로 삼아 문명하고 예의 바르며 친절하고 빈틈 없는 서비스 태도로 공중과 지면에서의 여객 운송 전반 과정에서 거쳐 여러가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제62조춘추항공에서는 여객에게 공항구역내, 공항과 도시사이 또는 같은 도시내 공항과 공항사이 지면운송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의 지면운송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나 실수에 대해 춘추항공에서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만약 춘추항공에서 별도로 체결한 유상 서비스 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지면 운송을 제공할 경우 본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3조다구간 항공편의 연결지점에서의 지면숙식비용은 여객이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제64조항공운송과정에 여객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춘추항공에서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구조해야 한다.

제65조춘추항공은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춘추항공은 유상으로 기내식을 제공한다. 춘추항공의 자체 보장과 서비스조건에 근거해 여객과 합의를 본후 춘추항공에서는 여객에게 특수한 별도의 유상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제2절비정상 항공편의 서비스

제66조정보 알림

66.1춘추항공에서 항공편 상황이 변화된 것을 장악한후 30분내에 공공정보플랫폼, 정부측 웹사이트, 콜센터, 문자 메시지, 전화, 라디오 등을 통해 여객들에게 적시적이고도 정확하게 항공편(항공편 출항이 지체 또는 취소된 원인및 항공편의 동향 포함) 출항 지체 또는 취소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66.2춘추항공과 춘추항공 권한 부여 판매 대리인은 정보소통과 정보공유를 강화해 항공편의 출항 지체 또는 취소된 정보를 적시적으로 여객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7조숙식 서비스

항공편 출항이 지체되었거나 취소된후 춘추항공 또는 지면서비스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여객에게 숙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세면 세척시설이있는스탠더드룸 숙박 서비스)

67.1정비와 유지, 항공편 배치, 승무원조 등 운송업자의 자체 원인으로 항공편의 시발지 출항이 지체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 춘추항공은 여객에게 식사 및 숙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송 중 지연은 춘추항공 공식 사이트에서 공시한 "춘추항공 운송 중 지연 응급 방안"에 따라 처리한다.

67.2날씨, 돌발 사건,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및 여객 등 비운송업자의 원인으로 항공편의 시발지 출항이 지체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 춘추항공에서는 여객을 협조해 음식물 또는 숙박 서비스를 안배하지만 비용은 여객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67.3국내항공편이 중도 연결지점에서 지체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원인에서이든지를 막론하고 춘추항공에서는 여객에게 음식물과 숙식서비스를 제공한다.

67.4국내항공편이 예비 비행장에 내렸을 경우 어떠한 원인에서이든지를 막론하고 춘추항공에서는 여객에게 음식물과 숙식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8조항공권 서비스

항공편이 지체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의 항공권과 서비스에 한해선 본조건의 제8장과 제9장을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69조여객 서비스

69.1항공편 출항이 지체되거나 취소될 경우 춘추항공, 춘추항공 권한 부여 판매 대리인 또는 권한 부여 지면 서비스 대리인은 우선 장애인, 노인, 임산부, 성인과 동행하지 않은 아동 등 특별한 보살핌을 수요로 하고 있는 여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69.2여객이 항공편이 지체되었거나 취소된 서명증명을 요구할 경우 춘추항공에서는 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69.3항공편이 지체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춘추항공과 그의 권한부여대리인은 마땅히 해석과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

69.4춘추항공에서는 기내에서의 응급대비책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대비책에는 지체되었을 경우 기내에서의 정보 통고 등 서비스와 비행기에서 내릴 때의 조건과 제한을 망라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제70조어떤 종류의 원인으로 항공편이 지체되거나 취소되거나를 막론하고 춘추항공에서는 그 어떤 기타 보상도 약속하지 않는다.

제3절불만 처리

제71조춘추항공 고객센터 및 컴플레인 연락처:95524 컴플레인 이메일 주소: cs@ch.com 온라인 컴플레인 처리: 춘추항공 온라인 고객센터


제14장부가 서비스

제72조일반 규정

72.1만약 춘추항공에서 여객에게 제3자가 제공한 항공서비스외의 서비스를 안배하거나, 춘추항공에서 지면서비스를 제시하거나, 여관 예약 또는 차량 임대 등 제3자가 (항공에 관련되지 않은)운송 또는 서비스 환 또는 수납 증명서를 제공하면 상술한 부가 서비스를 안배할 때 춘추항공에서는 여객의 대리일뿐 여객이 이런 유형의 서비스를 받은 여부와 서비스 품질에 관련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법률의 별도 규정외에 춘추항공은 부가 서비스중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의 조항과 조건이 해당 서비스에 적용된다.

72.2춘추항공이 여객에게 지면 운송을 제공할 경우 본 조건은 이러한 지면운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장행정 수속

제73조일반 규정

73.1여객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정부 규정, 명령, 요구와 여행조건의 각 항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 또는 공항관리와 춘추항공의 모든 안전검사에 복종해야 한다.

73.2여객은 국가 법륙, 명령, 요구 혹은 여행조건에 부합하는 유효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출국, 입국, 경유등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비자와 여행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법률, 법규, 명령, 지시 및 여행요구를 따라야 한다.

73.3춘추항공에서는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또는 여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증명서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여객에 한해서 운송을 거절할 권리를 보류한다.

73.4입국 거절

만약 여객이 입경을 거절 당했을 경우, 여객은 관련국가에서 춘추항공에 부과한 임이의 벌금과 비용, 그리고 여객이 해당 국가로 부터 돌아오는 운송 비용을 갚아야 한다. 춘추항공에서 해당 여객에게 여객이 입경을 거절 당한지점 까지 운송한 항공권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73.5여객은 벌금과 유치료 등 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하여야 한다. 이런 유형의 검사과정에서 생긴 임이의 손실 또는 상해, 또는 여객이 요구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임이의 손실 또는 상해와 관련해 춘추항공에서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여객이 관련 국가의 법률, 법규, 명령, 요구 또는 기타 여행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여 춘추항공에 부과된 벌금, 위약금 또는 임이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춘추항공에서 지불한 임이의 경비나 감당한 임이의 비용을 모두 여객이책 임져야 한다. 춘추항공에서는 여객이 사용하지 않은 비행구간의 항공권요금 또는 춘추항공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여객의 경비에서 이상의 비용을 뺄수 있다. 손실을 피면하기 위해 여객은 마땅히 여행을 시작하기전에 여행 관련국가들의 해당규정을 상세히 숙지하고 여행시에는 반드시 해당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3.6세관검사

만약 요구가 있으면 여객은 마땅히 현장에 도착해 여객 수하물에 대한 세관 또는 정부 관원의 검사를 접수해야 한다.

73.7안전검사

여객은 정부 관원 또는 공항 일꾼, 기타 운송업자 또는 춘추항공의 요구에 따라 모든 안전검사에 복종해야 한다. 춘추항공에서는 상해, 손실 또는 분실이 춘추항공의 과실로 조성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유형의 검사로 여객에게 조성한 임이의 신체 상해나 물품 분실, 파손에 대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73.8정부의 해당 주관부서에서 여객의 탁송수하물 또는 비탁송수하물을 검사할 경우, 여객은 반드시 현장에 오셔야 한다. 여객이 현장에서 검사를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이의 손실에 한해서 춘추항공에서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제16장손실 책임과 배상한도

제74조기본 규정

74.1춘추항공에서 항공운송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법률과 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한것과 약정된것은 제외한다.

74.2춘추항공에서 국가의 법률, 정부 규정, 명령과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서거나 여객이 국가의 법률, 정부 규정, 명령과 요구를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임이의 손실에 한해 춘추항공에서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74.3춘추항공의 책임이 이미 증명된 손실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춘추항공에서는 간접적이거나 따라서 야기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법률이 허용하는 상황에서 춘추항공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적 비용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74.4춘추항공은 본사의 항공운송만 법적 책임을 진다. 별도의 볍률 규정외 춘추항공은 기타 운송인의 운송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화물을 위탁운송할 때 타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간주한다.

74.5여객의 착오로 조성된 손실은 법에 따라 춘추항공의 법적책임을 간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4.6수화물 혹은 악세사리로 인하여 여객이 다치거나 수화물 손상을 이르켰을 때 춘춘항공은 여객의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타 물품으로 인하여 여객이 다쳤거나 춘추항공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춘추항공은 이로 인한 손실을 전액 지불한다.

74.7춘추항공의 증명을 거쳐 손실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에게 권리를 부여한 사람의 과실로 조성 또는 이루어진것일 경우, 마땅히 손실을 조성했거나 손실을 이루어지게 한 과실의 정도에 근거해 상응하게 춘추항공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여객외의 기타 사람이 여객의 사상에 대해 배상청구를 요구할경우 춘추항공의 증명을 거쳐 사상이 여객본인의 과실로 조성 또는 이루어진것일 경우, 마땅히 손실을 조성했거나 손실을 이루어지게 한 과실의 정도에 근거해 상응하게 춘추항공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74.8가능한 책임 보장 시기의 늦거나 위험 커버의 미흡을 보충하기 위해 춘추항공은 제3자의 상업책임보험상품을 제공하여 여객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상업 보험 책임의 급부는 춘추 항공이 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손해 배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4.9본 조건에서 춘추항공에 적용되는 여러 책임과 제한은 춘추항공 대리인, 직원 및 대표자와 춘추항공을 이용하는 승무원 및 여객, 대리인, 직원 및 대표자에 적용된다. 춘추항공 및 위 대리인, 직원, 대표자가 지불하는 배상금액은 춘추항공이 부담하는 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74.10별도의 규정외 본 조건은 춘추항공은 첵임 면제 혹은 책임 간과 관련 볍륙과 법규를 누릴 권리가 있다.

74.11지역 운송의 손실, 책임 및 배상은 국제 항로 규정을 따른다.

74.12 여객과 수화물이 항공회사의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춘추항공은 중국 법률 및 법규, 관련 국제 공약에 따라 합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춘추항공의 고의나 중대한과실이 아닌 원인 및 춘추항공이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 혹은 피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해, 또는 춘추항공에서 본사, 직원 및 대리인이 손실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으로 요구된 조처를 했다는 사실이나 해당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74.13 항공편이 지연 혹은 취소 후 여객은 적시에 합당한 조처를 하여 손실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적시에 조처를 하지 않거나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손실의 확대를 초래한 경우 해당 확대 손실 부분은 춘추항공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4.14 공약이 지정한 국제 항공 운송은 공약의 책임제도를 따라야 한다. 공약이 지정한 국제 운송이 아닐 경우 운송으로 인한 여객과 수화물에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손해 배상을 책임진다.

제75조배상 책임 한도

75.1배상책임한도액과적용에대하여

75.1.1만약 1999년에조인한몬트리올 공약에서 규정한 “국제운송””일 경우, 우선 이 공약의 책임한도액 규정을 적용한다.

75.1.21929년에 조인한바르샤바공약과 1955년에 조인한 헤이그 의정서에서 규정한 “국제운송”에 속하지만 1999년에 조인한 몬트리올 공약에서 규정한 “국제운송”에 속하지 않을 경우,바르샤바공약과 헤이그 의정서의 책임한도액 규정을 적용한다.

75.1.3만약 공약이 적용되는 “국제운송”에 속하지 않을 경우, 쌍무조약 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용항공법 등 국내법률, 정부법규 또는 명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75.2배상책임한도액에관한공약의 규정

75.2.1바르샤바공약과 헤이그 의정서

75.2.1.1춘추항공에서 사망한 여객이나 부상당한 여객에 한해서 한명당 배상 책임 한도액은 250,000프랑스 프랑입니다.

75.2.1.2춘추항공에서는 탁송수하물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액은 킬로그램당 250프랑스 프랑 또는 등가 화페를 초과하지 않는다. 비탁송수하물과 여객이 소지한 물품에 관련한 책임한도 액은 여객 한명당 5,000프랑스 프랑 또는 등가화페를 초과하지 않는다. 수하물 꼬리표에 만약 수하물 무게기록이 없으면 탁송수하물 총량은 탑승한 좌석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수하물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75.2.21999년몬트리올 공약

75.2.2.1춘추항공에서는 매한명의 여객에 한해128,821특별인출권을 초과하지 않은 여객 사상배상책임에 대한 공약의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다.

75.2.2.2춘추항공에서는 항공운송중에서 지체되여 일어난 손실에 한해 배상책임 한도액은 여객 한명당 5,346특별인출권 또는 등가화페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춘추항공 또는 그의 피 고용인, 대리인이 손실이 발생되는것을 피면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조치를 취하는것이 불가능했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춘추항공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75.2.2.3춘추항공에서 수하물(탁송수하물과비택송수하물을포함)에 한해 배상 책임 한도액이 1,288특별인출권 또는 등가 화페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76조여객과 인명 피해

76.1춘추항공은 여객이 항공기내, 상하기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운송과정 중 여객의 연령, 심신 상태로 인하여 본인에게 위험과 위협을 가해 발생한 지거 질환의 악화, 다침, 장애 및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76.2국내 운송중 춘추항공은 여객의 인명 피해 책임 한도는 인민폐400,000원이다.

76.3국내 운송중 춘추항공이 부담하는 책임 한도는 볍적으로 정한 책임 한도여야 한다

제77조수하물 배상

77.1여객이 탁송한 수하물이 탁송해서부터 교부될 때까지 지체, 분실 또는 파손되었다면 춘추항공에서는 마땅히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77.2춘추항공에서 지체 또는 손실 발생을 피면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조치를 취하는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77.3탁송수하물의 손실은 완전히수하물의 자연속성, 품질 또는 결함때문에 조성된 것이면 춘추항공에서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77.4여객으로 인하여 여객이 다치거나 수화물이 손상을 입었을 때 춘추항공은 책임지지 않는다. 여객의 수하물내에 들어있던 물품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타인의 물품 또는 춘추항공재산에 손실을 조성했다면 여객은 마땅히 춘추항공의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77.5여객이 탁송한 수하물내에 본 조건 제40조에 열거된 물품이 들어있을 경우 분실했거나 파손되면 일반 탁송수하물로 간주해 배상책임을 감당한다.

77.6다구간 운송과정에서 춘추항공에서는 운송업무를 담당한 항로에서 발생한 수하물 손실에 한해서만 배상책임을 감당한다.

77.7국내 운송중 위탁 수화물이 전부 혹은 일부가 회손, 분실 되었을 때 춘추항공은 법에 의거해 국내 운송인 배상책임 한도내에서 책음을 져야 한다. 위탁 수화물의 손해 배상은 매 키로당 위안화 100원을 배상하며 위탁수호물의 가치가 위 가격보다 낮을 때 실제 가치로 배상하며 비 위탁수화물의 손해 배상은 인민폐 3,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비탁송 수하물의 가치가 상술한 한도액보다 작다면 실제가치에 따라 배상한다.

77.8여객의 위탁 수화물 및 그 수화물 중 어느 하나의 물건이 멸실이나 분실, 훼손한 경우 해당 손해 입은 수화물이나 물건의 무게만으로 춘추항공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정한다. 해당 손해 입은 수화물이나 물건의 무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여객 한 명의 손해 입은 수화물의 최대 무게는 해당 여객이 누리는 무료수화물액으로 한다.

77.9손실이 춘추항공의 과실로 인한 경우 외에 춘추항공은 휴대 수화물 혹은 좌석 지정 수화물의 손해 배상을 하지 않는다.

77.10수화물을 배상할 때 배상 받을 수화물이 부과된 중량 초과 수화물 요금은 환급해야 한다.

77.11국제 항공  운송의 국내 구간에서 발생한 수화물 배상은 적용된 국제 수화물 배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7.12이미 배상한 분실했던 수하물을 되찾았을 경우 춘추항공에서는 최대한 빨리 여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객은 자신의 수하물을 수령해야 하며 전부의 배상금을 반납해야 하며 임시 생활용품보상비용은 돌려주지 않는다. 만약 여객이 사기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 춘추항공에서는 전부의 배상금을 회수하고 법률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77.13 춘추항공 혹은 춘추항공 지면 서비스 대리인으로 인하여 수화물이 타지 여객과 같은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였을 경우 춘추항공은 본 조건 55.2항 의해 타지 여객에게 임시 생활용품 보상 비용을 지불하며 여객이 기타 손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본 보상은 여객이 주장할 수 있는 전부 비용이다.

제78조배상 청구와 소송 기한

78.1 여객이 수화물을 찾은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수화물이 온전한 상태로 여객에게 전해졌다는 초기 증거이다. 분실된 수화물은 항공편이 도착하였을 때 춘추항공에 알려야 하며 비정상 운송에 관하여 기록하며 본 기록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증거이다. 본 조건 78.2항에 규정된 시간에 춘추항공에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춘추항공은 수리하지 않으며 여객의 손실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78.2여객이 탁송한 수하물이 손실이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응당 손실을 발견한후 춘추항공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야 한다. 탁송 수하물이 손실되었으면 탁송 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내에 제출해야 하고 탁송수하물이 지체되면 가장 늦어 탁송수하물을 여객에게 교부한 날부터 21일내에 제출해야 하며 규정된 기한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춘추항공에 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78.3항공 운송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 유효기한은 2년으로서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또는 비행기가 응당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날부터 또는 운송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 이 기한을 넘긴후 소송을 제출하면 손실 배상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제17장효력 발생과 수정

제79조본 조건은 2022년 10월 13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한다. 기존의 "춘추항공 주식회사 여객 및 수화물 운송 총 조건"을 새로운 조건으로 교체한다.

제80조만약 본 조건의 규정이 법률과 법규의 강제성 규정과 충돌된다면 응당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본조건의 기타 부분의 효력 빌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현재 본 조건은 의거된 중국 민간 항공국의 일부 규정이 후기에 갱신되거나 조정된 것으로 인해 본 조건의 일부 조항은 중국 민간 항공국이 규정한 내용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중국 민간 항공국이 최근에 공포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제81조춘추항공에서는 중국민간 항공국에서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본 조건과 춘추항공운송규정을 수정할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수정은 수정하기전에 이미 시작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본 조건의 일부 조항이 춘추항공의 공식 채널에서 공포한 기타 운송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발표 시기가 늦은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제82조춘추항공의 직원, 권한부여판매대리인, 권한부여지면서비스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과 그들의 고용인은 본조건을 위반하거나 수정할 권리가 없다.또한 본 조건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여객에게 본 조건의 취지와 일치되지 않는 승낙을 해서는 안 된다.

제83조춘추항공은 각 언어버전의 일치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본조건의 타문자 버전은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여 열독 이해에 편리를 도모하며 각 버전사이에  불일치한 부분 또는 번역에 이의가 있는 부분은 중문 간체 버전을 기준으로 한다.


 

부표: 춘추항공국내항로 자발적변경,자발적환불규칙(좌석 등급에 따라 일반석과 비즈니스 이코노미석으로 나눈다.)

1.국내 항공편 자발적 변경과 자발적 환불에 관한 비용 표준

적용일자(항공권 예약 일자):2022년 8월 16일(포함)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국내 항공편 일반석 자발적 변경 규칙: 

기본 클래스

보조클래스

변경 제출 시간

항공편 이륙 전7포함이상

항공편이 이륙전3(포함)이상 내지7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신간(포함)이상 내지 3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신간(포함)이상 내지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시간 이내

항공편이 출발후

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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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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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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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1~P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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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G,G1,G2,B


계약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I


춘추 항공 제품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O,   D,J


춘추 항공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1.2국내 항공편 일반석의 자발적 환불 규칙 

기본 클래스

보조클래스

환불 제출 시간

항공편 이륙 전7포함이상

항공편이 이륙전3(포함)이상 내지7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신간(포함)이상 내지 3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신간(포함)이상 내지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시간 이내

항공편이 출발후

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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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1,G2,B


계약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I


춘추 항공 제품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O,   D,J


춘추 항공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1.3   국내 항공편 비지니스 이코노미석 자발적 변경 규칙

기본 클래스

보조클래스

변경 제출 시간

항공편 이륙 전7포함이상

항공편이 이륙전3(포함)이상 내지7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신간(포함)이상 내지 3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신간(포함)이상 내지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시간 이내

항공편이 출발후

Y/W,

S,H,V,K,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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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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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1,G2,B


계약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I


춘추 항공 제품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O,   D,J


춘추 항공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1.4   국내 항공편 비지니스 이코노미석 자발적 환불 규칙

기본 클래스

보조클래스

환불 제출 시간

항공편 이륙 전7포함이상

항공편이 이륙전3(포함)이상 내지7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신간(포함)이상 내지 3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신간(포함)이상 내지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시간 이내

항공편이 출발후

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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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1,G2,B


계약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I


춘추 항공 제품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O,   D,J


춘추 항공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2.     국제/지역 항공편 자발적 변경과 자발적 환불의 비용 표준

적용일자(항공권 예약 일자):2019126(포함)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1   국제/지역 항공편 일반석의 자발적 변경 규칙

기본 클래스

보조클래스

변경 제출 시간

항공편 이륙 전30포함이상

항공편이 이륙전15(포함)이상 내지30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7(포함)이상 내지15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신간(포함)이상 내지 7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출발후

Y/W   S,H,V,K,L,M

A,B,C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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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1,G2,B


계약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I


춘추 항공 제품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O,   D,J


춘추 항공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2.2  국제/지역 항공편 일반석의 자발적 환불 규칙

기본 클래스

보조클래스

환불 제출 시간

항공편 이륙 전30포함이상

항공편이 이륙전15(포함)이상 내지30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7(포함)이상 내지15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신간(포함)이상 내지 7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출발후

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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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1,G2,B


계약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I


춘추 항공 제품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O,   D,J


춘추 항공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2.3   국제/지역 항공편 비지니스 이코노미석의 자발적 변경 규칙

기본 클래스

보조클래스

변경 제출 시간

항공편 이륙 전30포함이상

항공편이 이륙전15(포함)이상 내지30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7(포함)이상 내지15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신간(포함)이상 내지 7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출발후

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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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I


춘추 항공 제품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O,   D,J


춘추 항공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2.4   국제/지역 항공편 비지니스 이코노미석의 자발적 환불 규칙

기본 클래스

보조클래스

환불 제출 시간

항공편 이륙 전30포함이상

항공편이 이륙전15(포함)이상 내지30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7(포함)이상 내지15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신간(포함)이상 내지 7일 이내

항공편이 이륙전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출발후

Y/W

S,H,V,K,L,M

A,B,CX,Y,Z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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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1,G2,B


계약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I


춘추 항공 제품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O,   D,J


춘추 항공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3환불 변경 규칙 설명

3.1본 규칙중 항공편 이륙 시간은 항공권에 명시된 항공편 이륙시간을 말한다.  "항공편 이륙 7일 전"은7*24시간 즉 168시간을 말하며 "항공편 이륙 3일 전"은 3*24 즉 72시간을 말한다. "항공편 이륙 7일(포함) 전" "항공편 이륙 전 3일(포함) 후 7일 이내" "항공편 이륙 전 24시간(포함) 후 3일 이내" "항공편 이륙 전 2시간(포함) 후 24시간 이내" "항공편 이륙 전 2시간 이내"는 모두 분 단위로 체크한다.

3.2자발적 변경은 같은 클래스거나 낮은 클래스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시 수수료 외에  차익이  생길 경우 여객이 부담한다.

3.3여객이 자발적으로 항로를 변경할 때 자발적 환불로 처리한다.

3.4자발적 환불시 이미 납부한 변경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5변경 및 환불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반올임하여 한 자릿수에 이른다.

3.6본 규칙에서 명시한 수수료 납부 비율은 항공권 가격에 근거한것이다.

3.7항공권에는 명시된 기타 제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규칙에  따른다.


*역사 수정 된 버전

"춘추항공 주식회사 여객 및 수화물 운송 총 조건"(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8월 15일까지의 여객표 판매)

"춘추항공 주식회사 여객 및 수화물 운송 총 조건"(2022년 8월 16일부터 2022년 10월 12일까지의 여객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