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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운수부의 2016년 제56호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의 요구에 따라 춘추항공운수 총조건의 규정에 근거하여 항공편 지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항공기 지체처리 사업을 강화하고 기내 수송질서를 수호하며 불법교란 사건의 발생을 피하고 여객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대비책을 제정한다.

    첫째, 정의

    항공기 지체는 항공편 비행기 선실문을 닫아서부터 이륙하기 전 또는 착륙한후 선실문을 열기 전까지 여객이 항공기 내 대기시간이 공항에서 규정한 지면 활주 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둘째, 정보안내

    1. 항공기다 지체된후 춘추항공에서는 매 30분에 한 번씩 여객들에게 지연 원인, 예상 지연 시간 등 항공편 동적 정보를 알여줍니다.

    2. 춘추항공은 여객 수요에 근거하여 <<항공편 지체 증명>>을 제공합니다.

    셋째, 음식과 음료 서비스 제공 시간

    1. 항공기 지연기간내에 항공안전에 영항주지 않는 전제에서 춘추항공은 세면도구의 정상 사용을 담보한다.

    항공기가 지체된 기간내에 춘추항공은 장애자, 노인, 임산부, 성인과 동핸하지 않은 어린이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민항정법함(2005)565호 <<춘추항공유한회사 여객서비스 차별화에 관한 결재>>에 근거하여 춘추항공의 차별화와 개성화 여객 서비스에 따라 여객들은 본인 수요에 따라 기내에서 부동한 음식과 음료 서비스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본 회사 운영특점과 기내 공간제한 등 원인으로 춘추항공은 잠시 기내에서 무료와 무차별화 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수 없습니다.

    넷째, 비행기에서 내리는 조건 및 제한

    1. 비행기에서 내리는 조건

    비행기에서 세 시간(포함)을 초과하고 리륙 시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춘추항공에서는 항공안전, 안전보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이 비행기에서 내려 기다릴수 있게끔 합리하게 안배합니다.

    2.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관한 제한

    1. 지면보장자원이 부족할 경우.

    2. 기타 공항, 국경 검문, 세관 등에서 특수한 요구가 있을 경우.

    3. 중대 보장임무활동기간 공항 활동구역 운행이 제한 받을 경우.

    4. 중대 안전, 안보 사건이 발생하여 공항 대기구역이 제한 받을 경우.

    5. 본 대비책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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