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항공기 지체 긴급대비책
교통운수부의 2016년 제56호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의 요구에 따라 춘추항공운수 총조건의 규정에 근거하여 항공편 지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항공기 지체처리 사업을 강화하고 기내 수송질서를 수호하며 불법교란 사건의 발생을 피하고 여객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대비책을 제정한다.
첫째, 정의
항공기 지체는 항공편 비행기 선실문을 닫아서부터 이륙하기 전 또는 착륙한후 선실문을 열기 전까지 여객이 항공기 내 대기시간이 공항에서 규정한 지면 활주 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둘째, 정보안내
1. 항공기다 지체된후 춘추항공에서는 매 30분에 한 번씩 여객들에게 지연 원인, 예상 지연 시간 등 항공편 동적 정보를 알여줍니다.
2. 춘추항공은 여객 수요에 근거하여 <<항공편 지체 증명>>을 제공합니다.
셋째, 음식과 음료 서비스 제공 시간
1. 항공기 지연기간내에 항공안전에 영항주지 않는 전제에서 춘추항공은 세면도구의 정상 사용을 담보한다.
항공기가 지체된 기간내에 춘추항공은 장애자, 노인, 임산부, 성인과 동핸하지 않은 어린이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비행기가 2시간 이상 (포함) 지연된 경우, 비행안전, 객실안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비행기 지연을 악화시키지 않다는 전제하에 승객에게 식수 및 식품을 제공한다.
넷째, 비행기에서 내리는 조건 및 제한
(1)비행기에서 내리는 조건
비행기에서 세 시간(포함)을 초과하고 리륙 시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춘추항공에서는 항공안전, 안전보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이 비행기에서 내려 기다릴수 있게끔 합리하게 안배합니다.
(2)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관한 제한
1. 지면보장자원이 부족할 경우.
2. 기타 공항, 국경 검문, 세관 등에서 특수한 요구가 있을 경우.
3. 중대 보장임무활동기간 공항 활동구역 운행이 제한 받을 경우.
4. 중대 안전, 안보 사건이 발생하여 공항 대기구역이 제한 받을 경우.
다섯째,이 계획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