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항공 초과판매 공시 안내
보다 많은 여객들의 출행수요를 만족시켜주고 더욱 많은 여객들에게 이상적인 항공편을 탑승할수 있게끔 보장해주고저 춘추항공에서는 좌석 낭비가 나타나기 쉬운 부분적 항공편에 한해 적당한 양의 초과판매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항공 노선, 항공편, 시간, 기종 및 다구간 항공편 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항공편의 초과판매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며 초과판매로 인한 여객의 탑승이 거부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하겠다.
초과판매로 인하여 실제 탑승 여객의 수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좌석 수보다 많을 경우 자발적 변경 여부 징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먼저 자발적으로 다음 항공권을 이용하거나 자발적으로 취소를 원하시는 여객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여객이 두가지 경우를 다 거절할 때 우선적으로 탑승할 여객 외에 춘추항공은 탑승 시간의 선후를 고려해 후에 탑승수속을 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춘추항공은 초과판매로 인한 여정 포기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조 자발적 변경 여부 징집 프로그램 및 우선적 탑승 원칙
초과판매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편이 이륙하기 전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혹은 현장에서 문의하는 등 형식으로 항공편의 초과판매를 알리며 자발적으로 여정을 포기할 여객이 있는지 징집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과 서비스 기준을 안내한다.
우선적 탑승 규칙:
1.긴급한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승객(동반 승객 포함)
2.기증한 인체 장기를 소지하고 있는 인체 장기 획득 조직 직원(OPO);
3. 춘추항공의 동의하에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여객 ( 노인, 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 및 성인 동행이 없는 아동) 및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단독 탑승 미성년 여객;
4.유효한 신분 증명을 소지한 현역 군인, 경찰 및 소방원;
5.단체여객
6.환승 시간이 짧은 다구간 항공편의 좌석이 확보된 승객;
7.긴급하게 여행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승객(비자 만료 임박 등).
조 초과판매에 따른 배상 및 변경 환불 기준
1.초과판매로 예약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여객에 한해서 춘추항공에선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항공권을 취소하는 승객은 200RMB의 배상을 받게 된다. 취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변경 보상: 종합 지연 시간(기존 항공권의 출발 예정 시간과 변경 후 항공권의 출발 시간 차)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2시간 미만 지연: 200RMB의 배상을 지불한다.
(2) 2(포함)– 4시간(비 포함) 지연: 400RMB의 배상을 지불한다.
(3) 4(포함)이상지연: 600RMB의 배상을 지불한다.
2.환불을 선택한 여객에 한해선 비자발적 환불로 처리하며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후속 항공편을 선택한 여객에 한해선 비자발적 변경으로 처리하며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3.후속 춘추 항공편이 없거나 후속 항공편의 시간 차이가 너무 크거나(3시간 이상), 승객이 후속 춘추 항공편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승객의 동의를 얻은 후 춘추 항공은 승객을 위해 당일 다른 운송업자의 항공편 이코노미석을 구매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규칙에 따라 지연 보상을 제공하며, 이코노미석을 초과하는 비용은 승객이 부담한다. 원래 항공권은 더 이상 승객에게 반환되지 않다.
4.연속 항공권을 초과판매했을 경우 위에서 서술한 규정에 따라 초과판매한 구간에 대해 현금로 배상하며 나머지 비행구간에 한해선 여객의 행선지 배치에 따라 여객에게 무료환불,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5.여객이 공항에 도착한 후 초과판매를 통지받고, 여객이 비행기표 변경을 선택하고 후속 항공편이 예정되었던 항공편보다 4시간이상 차이가 나면 춘추항공는 승객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대 200위안의 숙박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2024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