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항공 초과판매 공시 안내

보다 많은 여객들의 출행수요를 만족시켜주고 더욱 많은 여객들에게 이상적인 항공편을 탑승할수 있게끔 보장해주고저 춘추항공에서는 좌석 낭비가 나타나기 쉬운 부분적 항공편에 한해 적당한 양의 초과판매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춘추항공은 항공 노선, 항공편, 시간, 기종 및 연결편 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항공편의 초과판매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며 초과판매로 인한 여객의 탑승이 거부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하겠다.

오버부킹으로 인해 일부 여객이 원래 예정된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춘추항공은 자발적으로 여행 일정 포기를 신청하는 여객을 모집하고, 협의된 기준에 따라 보상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분한 수의 자원 신청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우선 탑승 규정에 해당하는 여객을 제외하고, 춘추항공은 수속 시간 순서에 따라 늦게 도착한 일부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춘추항공은 오버부킹으로 인해 여행 일정을 포기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 자발적 변경 여부 징집 프로그램 및 우선적 탑승 원칙

초과판매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편이 이륙하기 전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혹은 현장에서 문의하는 등 형식으로 항공편의 초과판매를 알리며 여행객과 자발적으로 일정을 포기하는 조건을 협상한다.

 

우선적 탑승 규칙:

1.긴급한 국가 공무를 행하는 승객(동반 승객 포함)

2.기증한 인체 장기를 소지하고 있는 인체 장기 획득 조직 직원(OPO);

3. 춘추항공의 동의하에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여객 ( 노인, 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기내 반려동물 동반 여객 및 성인 동행이 없는 아동) 과 그들에게 필수적인 동반자, 그리고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단독 탑승하는 미성년 여객;

4.유효한 신분 증명을 소지한 현역 군인, 경찰 및 소방;

5.단체여객

6.환승 시간이 짧은 다구간 항공편의 좌석이 확보된 승객;

7.긴급하게 여행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승객(비자 만료 임박 등).

 

조 초과판매에 따른 상 및 변경 환불 기준

1.초과판매로 예약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여객에 한해서 춘추항공에선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항공권을 취소하는 승객은 200RMB상을 받게 된다. 취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변경 보상: 종합 지연 시간(기존 항공권의 출발 예정 시간과 변경 항공권의 출발 시간 ) 따른 구체적인 보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2시간 미만 지연: 200RMB 배상을 지불한다.

(2) 2(포함)4시간(비 포함) 지연: 400RMB의 상을 지불한다.

(3) 4(포함)이상지연: 600RMB상을 지불한다.

2.환불을 선택한 여객에 한해선 비자발적 환불로 처리하며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후속 항공편을 선택한 여객에 한해선 비자발적 변경으로 처리하며 수수료를 수납하지 않는다.

3.후속 춘추 항공편이 없거나 후속 항공편의 시간 차이가 너무 크거나(3시간 이상), 승객이 후속 춘추 항공편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승객의 동의를 얻은 후 춘추 항공은 승객을 위해 당일 다른 운송업자의 항공편 이코노미석을 구매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규칙에 따라 지연 보상을 제공하며, 이코노미석을 초과하는 비용은 승객이 부담한다. 원래 항공권은 더 이상 승객에게 반환되지 않다.

4.연속 항공권을 초과판매했을 경우 위에서 서술한 규정에 따라 초과판매한 구간에 대해 현금로 상하며 나머지 비행구간에 한해선 여객의 행선지 배치에 따라 여객에게 무료환불,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5.여객이 공항에 도착한 초과판매 통지받고, 여객이 비행기표 변경을 선택하고 후속 항공편이 예정되었던 항공편보다 4시간이상 차이가 나면 춘추항공 승객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할 있으며 현지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없는 경우 최대 200위안의 숙박 보조금을 제공할 있다.

6.항공편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부와 관련하여 해당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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