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계획
1.법적 근거
항공법 제 119 조의 2항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 288 조의 2항
- 항공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은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불이행 및 지연 , 위탁수하물의 분실 및 파손 , 항공권 초과 판매 ,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 탑승장 ,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 마일리지의 누락 , 항공사의 사전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임
- 그러나 기상상태 , 항공기 접속관계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됨
2. 피해 구제신청 접수처
항공교통 이용자는 이용자는 우편 , 방문 , 전화 및 이메일로 피해접수 및 문의 가능
(1) 공항
담당업무 : ① 항공편의 운송불이행 및 지연
② 위탁수하물의 분실 및 파손
③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 불가
④ 탑승장 ,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a)인천공항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129A호
전화 : 032-743-6990
팩스 : 032-743-6991
피해접수 : 9c8570@naver.com
b)제주공항
주소 :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311호
전화 : 064-711-9974
팩스 : 064-711-9984
피해접수 : 9c8570@naver.com
(2) 시내사무소
담당업무 : 기타 피해 접수
서울지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1018호 입니다(한신아이티타워)
전화: 010-3935-8131
팩스: 02-2138-7793
피해접수 : pxj8131@ch.com
3. 피해 구제신청 접수 후 처리 절차
(1) 접수 및 처리절차
a) 신청인이 피해구제 신청
b) 항공사에서 접수 확인 및 접수 사실을 통지
c) 피해 사실 확인 및 관련 규정 검토
d) 고객에게 처리 결과를 유선 또는 메일로 통지
e) 고객의 이의 신청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를 한국 소비자원에 이 송
(2) 처리 기간
-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 처리 및 결과 통지
-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구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통지서에 사유를 구 체적으로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