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물품은 수하물로 운송하거나 수하물에 넣을 수 없으며, 기내 반입도 금지됩니다.
1. 위험물
(1) 리튬 배터리 및/또는 발화·발연 물질 등의 위험물을 내장한 보안용 수하물 및 보안 장비(외교 행낭, 현금 운반 가방, 금고, 보안 상자 등). 단, DGR 2.3.2.6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폭발물, 폭발 장치, 불꽃놀이 제품 및 이와 유사한 모조품. 단, 국가 경호·보안 요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탄약 등을 휴대하는 경우로서 항공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관계 치안 당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하면 발화하는 물질 및 각종 유기·무기 산화제 등을 포함합니다.
(4) 독성 물질. 시안화물, 맹독성 농약 등 고독성 물질을 포함합니다.
(5) 부식성 물질. 황산, 염산, 질산, 액체 전해질이 들어 있는 축전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을 포함합니다.
(6) 방사성 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포함합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회원국의 공무 수행자가 여행 시 기내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로 휴대하는 장비 중,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위험물 안전운송 기술지침」 표 2-12에서 정한 허용 방사능 수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장비는 운송이 금지됩니다.(예: 화학물질 감지기(CAM) 및/또는 신속 경보 및 식별 장비(RAID-M))
(7) 자극성 물질, 사람의 신체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장비. 최루가스, 후추 스프레이 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합니다.
(8) 의료용 소형 산소통, 공기통 및 액체산소가 포함된 개인용 의료용 산소 장비. 긴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춘추항공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장비는 춘추항공에서 제공합니다.
(9) 제조사가 리콜한 안전 결함이 있는 리튬 배터리, 정격 에너지가 160Wh를 초과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 리튬 함량이 8g을 초과하는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휠체어 또는 이동 보조기기는 제외), 그리고 리튬 함량 또는 정격 에너지를 확인할 수 없는 리튬 배터리(표시가 불명확하거나 표시가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
(10) 전기충격 무기(예: 테이저건)
(11) 그 밖에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 항공기 내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강한 자성을 가진 물질,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물품 등을 포함합니다.
(12)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안전성냥 또는 안전형 라이터,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식 점화기 및 라이터. 여기서 ‘안전성냥 또는 라이터’에는 마찰성냥, 만능성냥, 소형 담배 라이터, 점화기, 라이터용 연료,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 등이 포함됩니다.
(13) 누액식 배터리가 장착된 휠체어 또는 이동 보조기기
(14)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소형 이동 장치. 전동 밸런스보드, 전동 킥보드, 전동 접이식 자전거, 전동 외발자전거 등을 포함합니다.
(15)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수하물(스마트 전동 캐리어 포함) 중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고, 리튬 금속 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0.3g을 초과하거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정격 에너지가 2.7Wh를 초과하는 제품
(16) 위험물 운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춘추항공에서 공지한 「리튬 배터리 및 일반 위험물 운송 규정」을 참조해 주세요.
2. 관계 치안 당국 및 춘추항공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 및 탄약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운송이 승인된 총기는 반드시 탄약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잠근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탄약의 운송은 회사의 위험물 운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3. 군용 장비 및 경찰 장비. 전기 경찰봉, 전기충격기 등을 포함합니다.
4. 규제 대상 흉기. 단검, 총검, 삼각날 칼(기계용 삼각 스크레이퍼 포함), 자동 개폐식 스프링 나이프(잭나이프) 및 이와 유사한 외날·양날·삼각날 형태의 뾰족한 칼 등을 말합니다.
5. 살아 있는 동물. 단, 「여객 및 수하물 운송 일반 조건」 제11.3.3.1조 및 제11.3.3.2조에서 정한 소동물 및 보조견은 제외합니다.
6. ICAO, IATA-DGR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이 제한되는 그 밖의 위험물
7. 포장 상태, 형태, 중량, 부피 또는 성질상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