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인여객 출입국 안내

제주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이기에 제주공항 도착 후의 입국심사는 더욱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최근 제주 항공편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시다 입국이 거부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입국거부의 주된 이유는 “입국목적의 불충분”으로 여객님께서는 순조로운 여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 현지 호텔 및 귀국 항공편 또는 환승 항공편을 미리 예약하시고 호텔명을 기억해 주세요. 호텔 및 항공편 예약정보는 인쇄한 후 지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 충분한 여행경비를 소지하세요. 5000위안 이상의 인민폐 또는 한화를 소지하시고 동시에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행에 부적합한 도구나 물품의 휴대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여행에 적합한 옷차림을 하셔야 합니다. 옷차림이 깨끗하지 않거나 단정하지 않을 경우 현지 출입국 심사관의 의심을 받아 심문이 이뤄지고 불법입국자로 판단되어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입국거부는 순수 해당 국가의 권한이며 춘추항공은 해당 국가의 관련법을 이행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의 원인으로 발생된 현지에서의 본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연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 관련기관의 요구 사항 및 자체적인 판단하에 고객에게 최고 5,000 CNY의 입국심사 보증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승객께서 입국심사를 통과하신 후 현지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협조를 거부하시는 고객에 대하여 당사는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운송이 거부되신 승객에게 해당 항공편의 실제 결제된 요금에 한하여 환불할 책임이 있습니다.